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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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전 의원 측으로부터 고발 취하장을 팩스로 전달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제출받은 취하장은 법률 대리인 명의로 된 1쪽 분량으로, 취하 이유 등은 적혀 있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 의원의 고발 취하와 별개로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지난 4월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트위터가 같은 당 이재명 경기도지사(당시 도지사 예비후보) 부인이 운영하는 계정이라는 의혹과 관련해 이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문제의 트위터 이용자 ‘혜경궁 김씨’는 전 의원을 가리켜 “자한당과 손잡은 전해철은 어떻고요? 전해철 때문에 경기 선거판이 아주 똥물이 됐는데. 이래놓고 경선 떨어지면 태연하게 여의도 갈 거면서”라는 글을, 과거에는 “노무현시체 뺏기지 않으려는 눈물…가상합니다”, “걱정 마 이재명 지지율이 절대 문어벙이한테는 안 갈 테니” 등 글을 올려 선거 기간 전후로 뜨거운 논란의 중심이 됐다.
이를 두고 해당 계정 주인이 이 지사 부인 김혜경씨 아니냐는 의혹이 인터넷상에서 제기됐고, 이 지사는 “아내는 SNS를 하지 않는다”며 이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