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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호황에 유류세 인하 카드…부유층 혜택 커 양극화 우려

세수 호황에 유류세 인하 카드…부유층 혜택 커 양극화 우려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8-10-14 22:40
업데이트 2018-10-14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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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유류세 인하 검토

올 8월까지 세수 작년보다 23조 더 걷혀
유류세 비중 휘발유 54.6%·경유 45.9%
휘발유값 3년여만에 최고·인건비 부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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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기름값
치솟는 기름값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4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가 ℓ당 2188원에 판매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정부가 올해 안에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내리면 2008년 이후 10년 만이다. 당시 고유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책으로 발표됐으나 실제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호황’에 기반한 ‘고육지책’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14일 한국석유공사의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가격은 전 주보다 ℓ당 15.4원이나 오른 1674.9원이었다. 이는 2014년 12월 둘째 주 이후 약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이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전 주보다 배럴당 0.9달러 내린 82.0달러를 기록했다. 당초 기획재정부가 전망한 올해 국제 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70달러였다. 최저임금이 올라 주유소의 인건비 부담이 오른 상황에서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으면서 소비자가 내야 하는 기름값이 오르고 있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 교육세가 부과된다. 휘발유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4.6%, 경유는 45.9%다. LPG와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돼 전체 가격의 29.7%를 차지한다.

정부는 오는 22~26일쯤 발표할 고용대책과 거시경제 활력 대책에 유류세 인하 방안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유류세 인하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2008년 상황을 고려해 10% 인하가 유력하다. 유류세 인하는 시행령을 고쳐 탄력세율을 조정하면 된다. 정부는 경기 조절과 가격 안정, 수급 조정 등 필요한 경우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유류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에 나서는 또 다른 배경은 세수 호황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8월 세수는 지난해보다 23조 7000억원 더 걷혔다. 연간 유류세는 26조원 수준인데 유류세가 10% 내리면 2조 6000억원 세수가 줄어든다. 또한 한시적인 인하로 시행기간에 따라 세수 감소 폭은 더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 혜택은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이 더 많이 받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12년 보고서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는 서민층보다 부유층에 6.3배 이상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간접세는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역진성을 보인다”면서 “휘발유가 관련된 자동차를 보유하는 계층을 꼭 고소득층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서민들은 고소득층보다 차량 운행을 덜 하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로 소득 양극화가 심화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10-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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