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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 확인장치’ 설치 안 한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 최대 20만원 벌금

‘하차 확인장치’ 설치 안 한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 최대 20만원 벌금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10-15 13:11
업데이트 2018-10-1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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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17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앞으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기관은 차량에 하차 확인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 또는 영유아가 차에서 모두 내렸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하차 확인 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최대 2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의 하차 확인 장치 작동 의무 규정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16일 공포된다. 법 시행은 6개월 후인 내년 4월 17일부터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모든 운전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법을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한다. 점검 중이거나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해 작동하지 못할 때에만 예외 사유로 인정된다.

그동안 어린이집 통학버스 차량에 타고 있던 아이가 어른들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방치된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2016년 7월 당시 광주시 유치원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3세 남자 아이는 7시간가량 방치됐다가 현재까지 의식 불명 상태로 남아 있다. 이 사건으로 도로교통법에 하차 확인 의무 조항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지난 7월 17일 경기 동두천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차량에서도 4세 여자 아이가 8시간 동안 차 안에서 방치되면서 결국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아이들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를 달아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쳤고, 법 개정까지 이르렀다.

하차 확인 장치의 설치 대상은 신규 제작 차량 뿐 아니라 현재 운행 중인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을 포함한다. 장치에는 하차 확인 스위치나 동작감지기 등 기술이 적용된다. 차량 시동을 끄거나 열쇠를 제거하는 등 운행을 종료한 뒤 3분 이내에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어린이 방치가 확인되면 경고음 등을 발생시켜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교육시설 운영자 등 관계자들도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하차 확인장치를 조속히 설치해 달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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