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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聯 해체하라” 지적에 김상조 “신뢰 회복 못하면 검토”

“공정거래聯 해체하라” 지적에 김상조 “신뢰 회복 못하면 검토”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0-15 11:23
업데이트 2018-10-1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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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상납의 일종인 대기업·로펌 회비 8억 받아…해체해야”

공정거래위원회 직원과 기업 간 유착 창구로 의심받는 한국공정경쟁연합회(이하 연합회)가 대기업이나 대형로펌으로부터 모두 수억원의 회비를 받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보고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업무보고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10.15
연합뉴스
이러한 거액의 회비 납부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공정위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일종의 ‘상납’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연합회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합회는 작년 총 254개 회원사로부터 총 8억850만원의 회비를 걷었다.

김 의원은 회비 부담이 대기업 계열사나 대형 로펌에 집중된 사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작년 회비 현황을 보면 삼성그룹에서는 총 7천만원가량이 연합회로 들어갔다. 삼성전자 1천300만원, 삼성물산·삼성생명보험·삼성화재해상보험 각각 700만원 등이다.

현대차그룹에서는 현대자동차 1천만원을 비롯해 현대모비스 700만원, 현대제철·현대카드·현대건설 각 500만원이었다. 범 현대가(家)에서 현대중공업이 700만원, 현대오일뱅크와 현대산업개발이 각각 500만원을 냈다.

SK그룹은 SK텔레콤·SK이노베이션 각각 1천만원 등 약 6천만원, 롯데그룹은 롯데쇼핑 700만원 등 총 5천만원가량이 납부됐다고 김 의원실은 전했다.

공정위 대기업 사건을 수임하며 ‘전관’ 의혹 등과 무관하지 않은 대형로펌의 돈도 연합회로 회비 명목으로 흘러들어갔다.

김앤장 500만원, 태평양·광장·세종·화우 등 법무법인이 각각 200만원 등 12개 대형 로펌이 지난해 회비로 모두 2천만원가량을 냈다.

연합회는 공정한 경쟁원리 확산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1994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을 운영하지만 공정위의 감독을 받는 민간단체다.

취지 자체는 좋지만, 연합회는 끊임없이 공정위 현직과 로펌 소속 공정위 전관, 대기업의 ‘3각 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무대’라는 점이 문제다.

지난 3월 참여연대가 발표한 공정위 임직원 참여 외부교육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공정위 임직원은 연합회 교육·강연 프로그램에 강연자 또는 교육생으로 총 375회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으로만 한정하면 공정위 직원은 총 107번 외부기관 교육·강연에 참석했는데, 이 중 연합회 건이 94건(88%)이었다.

공정위 직원이 주요 대기업과 로펌과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작년 국감에서는 공정위 직원이 전관 출신 로펌 전문위원과 대기업 관계자가 3개월간 같은 조에 속해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되기도 했다.

연합회는 2007년 이후 공정위 출신들이 회장을 맡고 있고, 최정열 현 회장도 공정위 출신이다.

대기업에 공정위 간부를 채용하라고 압박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도 2013년 연합회 회장을 맡은 바 있다. 검찰은 이 취업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아 함께 기소했다.

김병욱 의원이 확보한 공정위 재취업 검찰 공소장을 보면 공정위 퇴직자를 기업에 취업시키기 위한 재취업 알선도 연합회 회의실에서 대기업 부사장을 불러 이뤄졌다.

김 의원은 이런 점을 봤을 때 연합회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연합회를 이용하여 재취업 알선을 비롯한 각종 부당한 카르텔을 맺고 있다”며 “기업이나 로펌이 자발적으로 수천만원의 회비를 낸 것이 아니라 공정위가 무섭거나 공정위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낸 것이라면 일종의 상납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현직 직원들이 연합회 교육이나 강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며 “연합회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감독하겠고, 그래도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말씀하신 바(해체)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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