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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종헌 소환, 이젠 사법농단 ‘몸통’ 밝혀야 한다

[사설] 임종헌 소환, 이젠 사법농단 ‘몸통’ 밝혀야 한다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8-10-15 20:38
업데이트 2018-10-1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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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의 신호탄…강제수사·국정조사로 환부 도려내야

검찰이 어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소환 조사했다. 사법농단 수사가 본격화된 지 4개월 만이다. 임 전 차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주요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았다. 임 전 차장은 조사에 앞서 “법원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한 만큼 그 무거운 책임감에 걸맞게 사법행정권 남용의 실체를 밝혀야 할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처 차장을 역임한 그는 재판거래와 법관 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 인사로 손꼽힌다. 전·현직 행정처 소속 법관들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연기와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집행정지 행정소송에 임 전 차장이 관여하고, 통진당 관련 행정소송 등에서 핵심 주도자 역할을 했다고 지목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리자 직권남용죄 법리검토를 대신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법관을 사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임 전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법농단 의혹 문건 수천 건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여 왔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를 통해 다수의 물증과 진술을 축적한 상태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또다시 부른 뒤 전직 행정처장들은 물론 사건의 ‘몸통’인 양 전 대법원장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농단 사태의 본질은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을 관철하려다 무리수를 둔 것인 만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사법농단 사태 해결의 가장 좋은 방안은 법원의 결자해지이다. 임 전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지금이라도 국민들 앞에 진실을 고백하고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게 그들이 평생 몸담았던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다. ‘김명수 대법원’ 역시 영장 기각 등으로 사법농단 세력을 보호하려는 행태와 결별하고 진실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는 ‘법원의 권위는 불가침적’이라는 아집에서 벗어나야 실현 가능하다.

전·현직 사법부가 자정하지 않는다면 검찰이나 국회 등 외부의 개입에 의한 환골탈태가 불가피하다. 일부에선 국정조사 등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고 우려하지만, 법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사법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검찰은 속도감 있으면서도 치밀한 수사로 사법부의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 국회는 국정조사 실시와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관련법 제정 등을 서둘러야 한다.

2018-10-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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