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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천 어린이집 학대 사망’ 법원, 안전공제회도 배상 책임 판결

[단독] ‘제천 어린이집 학대 사망’ 법원, 안전공제회도 배상 책임 판결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10-16 14:02
업데이트 2018-10-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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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세 살배기 아이를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한 ‘제천 어린이집 학대 사망사건’에 대해 법원이 해당 어린이집과 공제계약을 맺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는 보건복지부 소관 특별 법인으로, 모든 어린이집이 공제회에 의무 가입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공제회에도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이상윤)는 어린이집에서 학대로 사망한 최모(당시 3세)군의 부모와 동생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12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제회가 최군의 가족에게 총 3억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어린이집 다닌 지 일주일도 안 돼…낮잠 안 잔다고 이불로 덮어

2016년 9월 1일부터 제천시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최군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9월 6일과 7일 낮잠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를 당했다. 보육교사 천모씨는 최군을 엎드려 눕게 한 뒤 이불을 머리 위까지 덮었고, 손으로 발버둥치는 최군을 강하게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까지 했다. 사망 당일에는 이불을 덮어둔 상태로 50여분간 최군을 방치했고, 결국 최군은 7일 오후 질식으로 숨졌다. 천씨는 아동학대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재판부는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대해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를 진다”면서 특히 “공제회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영·유아의 생명·신체피해 등의 사고에 관해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공제한도액인 4억원의 범위 안에서 피공제자인 천씨의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어린이집 CCTV 의무화
공제회는 이 어린이집의 원장인 김모씨와 함께 2016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영·유아의 신체피해에 대해 4억원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담보로 하는 공제계약을 맺었다.

●안전공제회 “학대사건은 배상 책임 없다” vs 법원 “보육활동 중 일어난 사고”

그러나 공제회 측은 ‘영·유아 배상책임 담보조항’ 및 관련 약관에 따라 학대사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공제회 측은 우선 약관 29조에 ‘보육활동 중에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한’ 신체피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준다고 돼있는데 낮잠시간은 ‘보육활동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약관 31조에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1항)’과 ‘벌과금 및 형사상 책임(16항)’에 대해선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어 형사처벌을 받은 천씨의 학대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책임질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어린이집에서 보통 점심식사 후 아동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을 가졌고, 낮잠시간은 영·유아의 신체적 발달 정도를 고려해 적절히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것으로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기 위한 ‘통상적인 보육활동’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장 쟁점이 된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한 면책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발생한 손해는 학대 자체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 인한 손해임이 분명하다”면서 “천씨가 학대행위에 대한 고의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도 예견가능성을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공제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천씨의 학대는 고의로 일어난 일이 맞지만 사망까지 고의가 있었는지는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천씨는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설명이다.

공제회가 강하게 주장한 31조 16항의 ‘벌과금 및 형사상 책임’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우연성이 결여되고 반(反)사회성이 높아 보험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거나 보험사고로 인해 벌금과 같은 금전적 형벌을 부담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해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어린이집 민사소송은 항소심 진행 중…새달 14일 선고

한편 최군의 부모들이 어린이집 원장과 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지난해 12월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원장과 천씨가 공동으로 최군 가족에게 3억여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어린이집 측과 부모들 모두 항소해 대전고법 청주민사부에서 항소심이 진행됐고 다음달 14일 판결이 선고된다. 원장 김씨는 “학대 보육교사를 선임·감독한 데 대한 과실이 없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면서 “설령 사용자 책임을 지더라도 최군의 체질적인 소인이나 질병 등이 사망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군 가족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그린 이정신 대표변호사는 “그동안 약관에 따라 아동학대 행위는 ‘고의로 생긴 손해’로 판단해 공제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었지만, 학대로 인해 사망이라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선 공제회의 책임을 강조한 것”이라면서 “공제회가 어린이집 학대사고로 인한 피해자 구제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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