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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실패 금융사고 책임 ‘이사회’에 묻는다

내부통제 실패 금융사고 책임 ‘이사회’에 묻는다

조용철 기자
입력 2018-10-17 23:46
업데이트 2018-10-18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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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혁신 방안 마련… 법에 명시 추진

준법감시인 임직원 수의 1% 이상 유지
은행 부당 대출금리 ‘불공정 영업’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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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와 같은 내부통제 문제가 발생하면 최종 책임을 이사회가 지도록 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준법 감시 담당 인력을 전체 임직원 수의 1%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감독 당국이 권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가 17일 내놓은 혁신 방안의 핵심은 금융 사고에 대한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준법감시인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TF는 먼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개정해 금융회사 이사회와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행 법률에 내부통제 실패의 궁극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실히 드러나지 않은 점을 감안한 것이다.

고동원(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TF위원장은 “금융기관 이사회는 과반수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돼 책임을 묻는 것이 과도하다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이사회의 책임을 경감하는 것은 사외이사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자 하는 지배구조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TF는 내부통제 담당 임원 자리에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 앉을 수 있도록 심사 결과를 감독 당국에 사후 보고하도록 했다.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금융기관 범위를 늘린 것도 주요 권고사항 중 하나다. 현재는 자산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보험·여신전문금융사, 자산 7000억원을 넘긴 저축은행만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도록 의무화돼 있는데, 자산 기준을 3조~4조원으로 대폭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준법감시 지원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담당 인력을 총직원수의 1% 이상으로 늘리도록 권고했다. TF에 따르면 외국 금융기관의 경우 준법감시 인력이 전체의 3~5% 수준이지만, 국내 기관은 0.5~0.7%에 불과하다.

금감원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 중 내부통제 평가 비중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되면 내부통제 평가에서 일정 등급 이하를 받을 경우 종합 등급에서 상위 등급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TF는 금융권역별 혁신 방안도 제시했다. 은행이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산정한 것이 밝혀지면 은행법상 ‘불공정 영업 행위´로 볼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는 방안이 가장 눈에 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금융 당국이 금리를 잘못 매긴 은행을 제재할 수 있다. 보험사에는 보험금 미지급 민원을 줄이기 위해 보험금 관련 대법원 판례를 내규에 빠르게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10-1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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