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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타는 반려동물 2년 새 47% 늘었다

비행기 타는 반려동물 2년 새 47% 늘었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10-17 23:46
업데이트 2018-10-18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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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만여마리·탑승… 해마다 증가세

‘케이지 보관’ 규정 어겨 실랑이도 빈발
반입동물 종류·무게 등 기준 제정 필요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이 늘면서 지난해 비행기에 탑승한 반려동물 수가 4만 마리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동반 여행 추세에 맞춰 정부가 기내 반입 기준을 제정하는 등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1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반려동물의 기내 반입은 4만 1343건으로 집계됐다. 2015년 2만 8182건과 비교했을 때 46.7%, 2016년 3만 3437건에 비해서는 23.6% 늘어났다. 올해 들어 7월까지도 2만 6596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반려동물 탑승 현황을 자체적으로 집계하지 않고 있는 에어부산과 진에어 등까지 포함하면 이러한 수치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관련 자료를 3개월 동안 보관 후 폐기하는 제주항공의 경우 지난 4~6월에만 412건이었다.

반려동물의 기내 반입 기준은 입국하는 국가나 항공사마다 다르다. 국내 항공사들은 대부분 생후 8주가 지난 개, 고양이, 애완용 새 등을 데리고 비행기에 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 탑승객 한 명당 들고 탈 수 있는 반려동물 수는 한 마리, 반려동물 무게는 운송 용기(케이지)와 합쳐 5~7㎏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안전 운항을 위해 반드시 케이지 안에 넣어 좌석 밑에 보관해야 하며 꺼내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케이지 보관’ 규정을 어겨 승무원이나 다른 승객들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반면 항공사가 이를 제지하거나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 지난 1월 24일 김포를 출발해 제주로 가려던 아시아나항공편은 ‘강아지를 안고 타겠다’는 승객과 승무원이 실랑이를 벌이면서 운항이 두 시간이나 지연되기도 했다.

윤 의원은 “국토부 장관이 반려동물의 종류·무게, 운송 방법, 승객 준수 사항 등을 포함한 항공기 내 반려동물 반입 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10-1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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