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마트 제품 ‘수제’ 포장 판매 미미쿠키 부부 불구속 입건

마트 제품 ‘수제’ 포장 판매 미미쿠키 부부 불구속 입건

입력 2018-10-18 09:57
업데이트 2018-10-18 09:5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 “자진출석·피해자에게 환불 감안”…사기·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대형마트 제품을 자체 생산한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미미쿠키 대표 K(32) 씨 부부가 불구속 입건됐다.
이미지 확대
사기판매 의혹 ‘미미쿠키’ SNS 폐쇄
사기판매 의혹 ‘미미쿠키’ SNS 폐쇄 수제 쿠키로 인기를 끌었던 ‘미미쿠키’가 대형마트 제품을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폐점합니다’란 공지와 함께 SNS를 폐쇄했다. 2018.9.27 [미미쿠키 SNS 캡쳐] 연합뉴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 음성경찰서는 18일 “K 씨 부부가 자진 출석해 조사받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환불한 점 등을 고려해 사법 처리 수위를 정했다”며 “오늘 사건 기록을 검찰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부부에게는 사기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K 씨 부부는 2016년 5월 음성군 감곡면 미미쿠키 영업점을 식품위생법상 통신 판매업을 할 수 없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온라인을 통해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팔았다.

현행법상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해야만 통신 판매업을 할 수 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지난 7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13차례에 걸쳐 온라인 카페 구매자 696명에게 3천480만원 상당의 쿠키와 케이크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K 씨 부부는 “카드 대금 연체 등 생활이 어려워 이런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오후 7시께 K 씨 부부를 불러 4시간여 동안 조사했다.

음성군도 지난 5일 K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K 씨 부부는 지난달 초 모 방송사 아침 프로그램에 출연, “음성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로 마카롱과 쿠키를 만든다”고 홍보했다.

이들은 SNS를 통해서도 유기농 제품이라고 홍보하면서 판매에 나섰는데, 입소문을 타면서 큰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대형마트에서 파는 제품을 재포장해 판매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공개 사과한 뒤 블로그·SNS 등을 폐쇄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