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이달말부터 DSR 관리지표화…시중은행 대출 5% 위축될듯

이달말부터 DSR 관리지표화…시중은행 대출 5% 위축될듯

입력 2018-10-18 14:46
업데이트 2018-10-18 14: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특수·지방은행은 약 10% 영향권…한도 채운 은행 가면 대출거절될 수도

전문직 신용대출 등 소득미징구대출 위축 전망
DSR 관리지표화 연합뉴스
DSR 관리지표화
연합뉴스
그동안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이달 말부터 관리지표화됨에 따라 대출시장이 위축될 전망이다.

시중은행의 경우 현 대출의 5%가량은 금융당국의 기준에 걸려 앞으로 대출이 막히거나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이 18일 발표한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에 따르면 고(高) DSR의 기준이 DSR 70% 초과대출로 결정됐다.

DSR는 가계대출 심사에서 대출자의 종합적인 부채상환 능력을 반영하는 규제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고 DSR에 해당하면 은행이 차주의 신용도를 깐깐하게 심사해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6월 현재 은행권 평균 고 DSR 대출비중은 23.7%이다. 은행 종류별로 시중은행이 19.6%로 가장 낮고, 특수은행이 35.9%, 지방은행은 40.1%다.

금융당국은 여기에 고 DSR 관리기준을 추가했다.

시중은행은 DSR 70% 초과대출은 15%, 90% 초과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고, 지방은행은 그 기준을 30%와 25%, 특수은행은 25%와 20%로 제시했다.

예외적으로 고 DSR 대출을 내주더라도 무제한으로 내주지 말고 이 한도 안에서만 해주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기존 대출이 많아 DSR가 높은 이들은 추가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당장 이 기준을 적용하면 시중은행 대출의 5%가 막히게 된다.

시중은행의 70% 초과대출 비중인 19.6%가 앞으로도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관리기준 15%를 맞추기 위해서는 4.6%포인트를 쳐내야 하기 때문이다.

70% 초과대출 비중과 관리기준간 격차가 더 큰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지방은행은 70% 초과대출 비중이 40.1%로, 관리기준인 30%를 맞추려면 현행보다 대출을 10.1%포인트를 감축해야 한다. 특수은행은 70% 초과대출이 35.9%, 관리기준은 25%로, 줄여야 할 대출 규모가 10.9%포인트다.

비슷한 수준의 고 DSR 대출자라도 시기에 따라 대출을 못 받는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운 나쁘게 해당 은행이 관리기준 15% 한도를 다 채웠을 때 신청하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

고 DSR 차주들의 대출은 앞으로도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시중은행은 평균 DSR를 2021년까지 40%로, 지방·특수은행은 80%로 낮춰야 한다.

6월 현재 평균 DSR는 시중은행이 52%, 지방은행 123%, 특수은행 128%다. 은행들은 금융당국 기준을 맞추려면 DSR가 높은 차주들의 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기존 소득미징구대출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미징구대출은 전문직 신용대출, 협약대출 중 은행이 예외적으로 소득을 보지 않고 내주는 대출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소득미징구대출을 DSR 300%로 가정해 은행 평균 DSR에 반영하라고 했다.

은행권 평균 DSR가 72%라는 점을 감안하면 300%는 상당히 높은 수치다. 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결국 소득미징구대출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은행들은 해석하고 있다.

DSR를 산출할 때 부채와 소득 산정방식이 변경돼 기존보다 DSR가 올라갈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과거에 반영하지 않았던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의 원리금을 DSR에 반영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대출은 4년간 분할상환으로, 예·적금담보대출과 유가증권담보대출은 8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원금을 계산한다.

사업소득을 제출하는 차주는 소득을 계산할 때 개인사업자대출의 연간 이자상환액 만큼을 빼도록 했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실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상환비율(RTI)이 주택은 1.25배 이상, 비(非)주택은 1.5배 이상인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사전에 설정한 한도에서 대출을 내줄 수 있는 예외취급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또 예외 인정 사유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임대소득 이외 기타소득으로 상환능력이 증명되는 차주에 한해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대출을 내주게 했다.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라는 부동산임대업 대출 기준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주문인 셈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DSR 관리지표화로 과도한 차입이 억제되고,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도 제한될 것”이라며 “단, 실수요자 중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