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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친절 판사·덤덤 검사·호소 변호사…‘죄 없는 유죄’ 만들 수도”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친절 판사·덤덤 검사·호소 변호사…‘죄 없는 유죄’ 만들 수도”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10-22 21:44
업데이트 2018-10-2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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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편 결산·법정모니터링단 방담 <상>

필수 증거도 없이 기소한 검찰에 증명할 시간을 주느라 6년 넘게 1심 형사재판을 지연시키는 법원, 검찰이 제시한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을 괴롭히려는 듯한 ‘쪼개기 기소’,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재판에 내지 않고 이것이 문제가 되자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며 어물쩍 넘기는 검찰….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연재를 통해 드러난 검찰의 민낯이다.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형사사법 체계가 가동되는 이유를 2회에 걸쳐 방담 형식으로 짚는다. 첫 번째로 진행된 대학생 법정모니터단 방담에선 공소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도 재판이 진행되는 관행이 핵심 문제로 지적됐다. 법조계에서 흔히 ‘뜨내기 손님인 의뢰인보다 단골손님인 검찰에 잘 보이려는 형사재판’이라고 회자되는 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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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에 등장하는 ‘진실을 탐구하는 검사, 검사와 다투는 변호사, 경우의 수 전부를 헤아리려 하는 판사’는 현실 법정엔 없었다. 서울신문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법률 전문가와 대학생 법정모니터단을 만나 그 괴리의 이유를 물었다. 왼쪽부터 대학생 지승윤·안태민씨, 대학원생 한세희씨, 윤소라 법률소비자연맹 대외협력부장.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영화에 등장하는 ‘진실을 탐구하는 검사, 검사와 다투는 변호사, 경우의 수 전부를 헤아리려 하는 판사’는 현실 법정엔 없었다. 서울신문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법률 전문가와 대학생 법정모니터단을 만나 그 괴리의 이유를 물었다. 왼쪽부터 대학생 지승윤·안태민씨, 대학원생 한세희씨, 윤소라 법률소비자연맹 대외협력부장.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친절하게 안내하는 판사, 무덤덤하게 구형하는 검사,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사….’

민사·형사·행정재판을 각각 3개 이상 방청한 대학생 눈으로 본 한국 법정의 요즘 풍경이다. 재판 ‘직관’ 전 영화·드라마를 보며 상상했던 풍경과 비슷할 때도 있었지만, 다른 점이 많았다고 이들은 회상했다. 대학생들보다 재판을 자주 방청하는 기자가 보기에도 영화 속 ‘진실을 탐구하는 검사, 검사와 다투는 변호사, 경우의 수 전부를 헤아리려 하는 판사’는 현실 재판과 괴리감을 보였다. 윤소라(48) 법률소비자연맹 대외협력부장과 지난해와 올해 대학생 법정모니터단 활동을 한 안태민(20·연세대)·지승윤(22·서울대) 대학생, 한세희(24·성균관대) 대학원생에게 그 괴리감의 이유를 물었다.

●진실 탐구·치밀한 사법부? 영화와 괴리 큰 법정

‘2008년 법정 모니터 조사’에선 “재판 중 졸거나, 지각하거나, 반말하는 판사”가 지적 대상이 됐다. 10년이 지난 지금 모니터단은 “판사들이 정말 친절했다”고 극찬했다. 다만, 그 친절함의 이면에 ‘교묘한 불친절’이 감춰져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안태민(이하 안) 법정에서 본 판사는 ‘친절한 공무원’ 같았다. “이 나라는 유전무죄”라며 10여분 동안 횡설수설하던 음주운전 전과 4범의 얘기를 다 들어 준 뒤 “서민이라서가 아니라 음주운전이란 혐의에 합당한 처벌을 정하기 위해 열린 재판”이라고 차분하게 피고인을 설득하던 판사가 기억에 남는다.

한세희(이하 한) 연로한 피고인이 나와 어려운 법률용어를 버거워하자 일일이 다 설명해 주던 판사도 있었다.

윤소라(이하 윤) 판사나 법원이 주는 중압감 때문에 판사가 조금만 친절해도 모니터단이 감동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행정적 의무’에 대해서만 교육받고 ‘재판받을 권리’에 대해선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과거에 비해 권위적 재판 운영이 줄었지만, 이면을 보면 좀더 교묘하게 판·검사의 재판 초기 선입견대로 재판을 진행하며 친절함을 무기로 법률에 무지한 피고인을 설득할 때가 있다고 느낀다.

●“일반인 재판, 검사 내용도 잘 모르고 형식적”

영화 속 법정과 현실 법정을 괴리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쪽으로 검사가 꼽혔다. 특히 수사 검사가 공판까지 맡는 유력인사 재판과 공판검사가 수사 과정의 세부 내용을 잘 모르는 일반 형사재판의 분위기가 다르다고 한다.

사실 검사는 공소장으로 혐의를 전부 얘기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 중 역할이 별로 없다. 오히려 검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도 제시할 객관의무를 진다. 그런데 피고인이 법정에서 혐의나 수사 중 진술을 부인하면 검사의 태도가 (피고인을 압박하는 쪽으로) 달라지고, 판사는 방관한다. 판·검사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을 방청했다. 변호인이 정곡을 잘 찔렀고, 수사·재판을 계속한 검사들도 빠르게 반박하니 법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가능했다. 재판 시스템 지원이 이른바 주요 사건에 편중된다는 생각도 들었다.

일반 형사재판 검사들은 써 온 공소 내용을 읽고 빨리 끝내고 집에 가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만일 제가 피고인인데, 검사와 변호사가 모두 의욕 없이 재판을 한다면 너무 불안할 것 같았다. 물론, 휠체어를 끌고 나와 열정적으로 증인신문을 하던 검사도 있었다.

●“절차 어긴 공소… 판사 묵인·변호사는 설득”

모니터단은 민사 재판을 은행·관공서 업무에 비교했다. 변호사나 당사자들끼리 제출해야 할 서류 순서를 확인하고, 다음 기일을 협의할 뿐 대부분의 주장은 법정에서 말 대신 서류로 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구두 변론이 활발한 형사재판에서도 이들은 ‘혐의 인정 뒤 선처’를 설득하는 변호인의 모습을 포착했다. 검사가 절차를 어겨 공소를 해도 판사가 이를 묵인하는 재판에서 변호인이 무죄를 다툴 공간이 좁아진다고 윤 부장은 비판을 가했다.

지승윤 열심히 국선변호를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다. 하지만 빨리 일처리를 하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주는 변호인도 있었다.

국민의 재판권을 보장하려면 법원이 ‘형식과 절차의 중요성’을 더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 검사의 객관의무 위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검찰의 증인 회유 같은 일을 변호인이 주장하면 법원은 이를 따져 사실일 경우 더 볼 것 없이 공소기각을 해야 옳다. ‘미란다 원칙’ 계기를 만든 미란다는 흉악범이다. 하지만 체포 과정에서 위법성이 드러나자 미국 연방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공소기각 결정을 했다. 한국에선 검찰이 절차적 위법을 저지른 게 드러나도 일단 재판을 끝까지 한 뒤 피고인 혐의가 유죄라고 판단되면, 절차적 위법을 용서·방관하는 내용을 담아 유죄 판결문을 쓴다. 이런 시스템은 열 명의 범인을 잡겠으나, 죄 없이 처벌되는 여러 사람을 만들 수도 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10-2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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