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세종로의 아침] 미친 집값, 조세정의로 잡자/류찬희 산업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미친 집값, 조세정의로 잡자/류찬희 산업부 선임기자

류찬희 기자
입력 2018-10-24 17:48
업데이트 2018-10-24 19: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미친 집값 원인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정치권은 주택시장을 정상적으로 돌리려는 정책 발굴은 뒤로하고 네 탓 공방만 펼치고 있다. 지금은 가수요(투기수요)를 잠재우는 열쇠를 찾는 것이 먼저다. 주택임대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거나, 법망과 조세 체계를 교묘히 이용해 양도차익을 챙기는 길목만 차단하는 정책이 마련되면 가수요는 발을 붙이지 못한다.
이미지 확대
류찬희 산업부 선임기자
류찬희 산업부 선임기자
먼저 주택임대소득세의 정상화다. 집을 여러 채 보유하면서 얻는 것은 일차적으로 임대소득이다. 보유 자체를 죄악시하기 전에 많은 집을 보유한 사람이 제대로 세금을 내는지 따져 봐야 한다. 이게 조세정의하고도 맞는다.

그동안 가구별 주택임대현황 통계가 구축되지 않아 다주택자가 임대소득을 얼마나 올리는지, 소득세는 적절하게 내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다. 개인별 주택보유 전산망이 오래전에 구축됐기에 정부가 조세정의 의지만 있었다면 가구별 주택보유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이들의 임대소득 현황도 정확히 들여다볼 수 있었다.

임대소득 여부를 따지지 않고 다주택자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정책도 손을 봐야 한다. 지방 농가나 서울 변두리 값싼 연립주택, 강남의 고가 주택이 건축법상으로는 같은 한 채지만, 이용 가치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매달 수백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리는 다가구 주택도 한 채 보유로 간주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주택은 모두 임대주택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 주택 보유 가구수나 임대소득액에 관계없이 임대소득을 월급쟁이처럼 신고하게 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을 유리알처럼 100% 들여다보고 적절한 세금을 부과할 때 다주택 보유 욕구가 꺾이고 투기 추종자가 발을 붙이지 못한다. 주택임대소득이 많은 경우 다른 소득과의 합산 과세도 필요하다.

양도소득세 강화 역시 조세정의와 주택투기 근절 해법을 찾는 열쇠다. 양도세는 말 그대로 집을 사고팔면서 생긴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양도차익이 없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무거운 세금을 물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투기성 거래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투기성 거래 여부는 장기 거주 여부를 따지면 된다. 지금도 다주택자와 단기성 거래에 대해선 양도세율을 무겁게 물리고 있다. 하지만 단기간에 양도차익을 노리고 집을 사고파는 ‘단타족’에게는 이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실제 거주하던 주택을 팔아 5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것과 3년 이내 보유한 집을 팔아 5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것은 구분해야 한다. 분양권 전매는 양도차익을 노린 가수요일 뿐만 아니라 집이 꼭 필요한 사람의 청약 기회까지 빼앗는 행위다.

복잡한 부동산 가격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주택공시가격 현실화율(실거래가 반영비율)을 높이지 않으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작아져 실제 소득이 적게 잡힌다. 공시가격의 현실화로 사회보험료 등이 오르는 부작용은 부처 간 협의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비정상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불편함에 불과하다.

chani@seoul.co.kr
2018-10-25 30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