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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누가 세금 도둑질을 부추기나/이순녀 논설위원

[서울광장] 누가 세금 도둑질을 부추기나/이순녀 논설위원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18-10-30 21:56
업데이트 2018-11-0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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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데 아이들 급식 질이 낮아지진 않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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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녀 논설위원
이순녀 논설위원
“급식업자만 배불리겠네. 사립유치원 사태 보면 복지로 나가는 세금이 얼마나 눈먼 돈인지 알 수 있을 텐데.”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이 2021년까지 모든 학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그제 발표한 기사에 달린 댓글들이다. 정책을 실행하기도 전에 세금 빼먹는 비리부터 걱정하는 불신과 냉소가 요즘 유행하는 말로 ‘뼈를 때린다’.

그럴 만도 하다. 연간 2조원의 재정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의 충격적인 회계 부정이 실명으로 공개된 이후 어린이집, 민간 요양원 등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다른 보육·돌봄시설의 비리 폭로가 굴비 엮듯 줄줄이 튀어나오고 있으니 말이다. 유치원 운영비로 해외 명품 가방을 사고, 아파트 관리비를 내는가 하면 심지어 성인용품까지 구입했다는 사실에 분노한 가슴을 진정시키기도 전에 아이들의 식자재 구매비로 원장 제사상에 올릴 문어를 샀다는 어린이집 교사의 고발이 뒷목을 잡게 했다. 물품을 산 것처럼 허위로 사진을 찍어 돈을 타내고, 아이들 장난감은 재활용 쓰레기장에서 가져온 어린이집도 있다고 하니 기가 찰 뿐이다. 정부는 전국 4만개의 어린이집에 누리과정 예산 2조원을 지원하고 있다.

운영비의 80%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로 받는 민간 요양원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도 가관이다. 경기도가 지난해 도내 요양시설 216곳을 감사한 결과 운영비를 나이트클럽 술값, 골프장 이용료, 성형외과 진료비, 손자 장난감 구입비 등으로 유용한 사례 111건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1~5월 실시한 전국 1000여개 민간 요양원 현지 조사에선 94%가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니 ‘나랏돈 못 빼먹는 사람이 바보’라는 인식이 만연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 원장과 요양원 원장은 남들보다 도덕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사익에 혈안이 된 파렴치한들일까. 물론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다. 똑같은 환경에서도 법과 원칙을 지키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원장들이 많을 걸 감안하면 비리의 일차적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없다. 하지만 극소수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뤄지는 공공연한 관행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곳은 어디든 정부의 철저한 감시가 필수여야 할 텐데, 지극히 당연한 행정에 구멍이 뚫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손을 놨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서도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자 응답자들은 ‘회계 규정을 어긴 사립유치원’(36.2%)보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교육 당국’(43.1%)을 더 많이 꼽았다. 그제 국회 국정감사에선 뒤늦게 교육 당국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감사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교육 당국은 그동안 사립유치원 감사에 소극적이었을뿐더러 비위가 적발돼도 실명 공개를 꺼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로 일관했다.

보건복지부도 오십보백보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때 요양원 확충을 위해 설립자격 기준을 느슨히 하고 회계감사는 소홀히 했다. 세금만 퍼붓고 관리감독은 나 몰라라 하니 ‘공무원 손을 거쳐 세금이 다 눈먼 돈이 된다’는 조소가 나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이 아이 보육을 위해 납부한 세금이 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사익에 유용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다”며 “재정이 지원되는 모든 보육·교육 시설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등 근본적인 시정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제라도 세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불법과 편법이 끼어들 여지를 없애야 한다. 빼돌렸거나 잘못 쓰인 세금은 즉시 환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 역시 사립유치원, 민간 요양원 등의 세금 도둑질을 방조한 책임에서 벗어나긴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비리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이른바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정부도, 국회도 ‘만시지탄’이란 말로 덮고 가기엔 그간의 책임 방기로 인한 폐해가 너무 컸다는 점에서 안타깝고 화가 난다.

coral@seoul.co.kr
2018-10-31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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