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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불법영업 허용하면 택시산업 붕괴”

“자가용 불법영업 허용하면 택시산업 붕괴”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8-11-01 22:40
업데이트 2018-11-0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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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덕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 상무

택시업계에서 카풀은 ‘자가용 자동차 불법 행위’다. 공유서비스가 아니다. 택시업계의 카풀 비상대책기구 대변인 역할을 하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이양덕 상무는“언론들이 택시를 악마로 본다”며 업계 고충을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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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덕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 상무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 상무
→택시를 악마로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

-‘승객 골라 태우기’ 등 우리가 잘못해 온 부분은 시인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면허제 시장의 생태계를 파괴해선 안 된다. 카풀은 무상호출 서비스를 3년간 해오다가 지난 4월부터 1000원을 내면 좀 더 빨리 손님이 확보할 수 있는 스마트호출 시스템을 도입했고, 이번에는 아예 자가용으로 유사 택시영업을 하려 한다. 어떻게 반대하지 않겠느냐. 정부가 신산업으로 낡은 산업을 깨트리려는 취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영국 런던에서 우버차량을 불태우고 미국 뉴욕 본사에서 시위하는 등 해외 사례들 보면 아찔하다.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카풀이 공유경제로 바람직한 것 아닌가.

-자가용을 이용한 승객운송이 공유경제라고 하면 서울 강남 일대에 만연한 이른바 ‘콜뛰기’라는 불법 영업은 공유경제를 개척한 선도산업이다. 이 같은 불법행위에 정보기술(IT) 이 접목된다는 이유만으로 혁신성장, 공유경제를 주장할 순 없지 않느냐.

→카풀로 택시산업 붕괴되고 기사들이 비정규직화되느냐.

-모빌리티가 운전자 200만명을 모집해 정부 권고대로 운전자 1인당 하루 2회 운행해 80%를 가동하면 택시 하루 총 운행 실적(538만건)의 약 59%가 잠식된다. 택시 종사자들을 비정규직인 카풀 운전자로 전락시키며 택시산업 붕괴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정부 정책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 강화를 해야 한다.

박현갑 논설위원 eagleduo@seoul.co.kr
2018-11-0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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