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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난방용 등유 유류세도 내린다

[단독] 난방용 등유 유류세도 내린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8-11-05 22:46
업데이트 2018-11-06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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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ℓ당 73원 인하 검토… 野도 긍정적

오늘부터 차량용 유류세 15% 한시 인하

휘발유와 경유 등 차량용 기름에 이어 난방용 등유에 붙는 유류세를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등유는 서민과 저소득층이 주로 난방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유류세를 대폭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5일 등유 유류세 인하에 대해 “날씨가 추워질수록 국민들의 인하 요구도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야당도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여야정 합의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미 난방용 등유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4일 휘발유, 경유, LPG부탄 등 차량용 유류세를 6일부터 6개월 동안 15%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등유는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서민층과 농어민 등을 중심으로 등유 유류세 인하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 현재 등유에는 ℓ당 개별소비세 63원, 교육세(개소세의 15%) 9.5원 등 73원 정도의 유류세가 포함돼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소득층 난방의 중요한 축인 등유에 대해서는 지금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데 (추가 지원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도 등유 유류세 인하를 ‘서민 감세’ 대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등유 개소세 폐지 법안을 제출한 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저소득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11-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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