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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특수단 “박근혜 기무사, 세월호 유족 사찰…희생자 수장도 제안”

군 특수단 “박근혜 기무사, 세월호 유족 사찰…희생자 수장도 제안”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1-06 11:26
업데이트 2018-11-0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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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집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60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를 6개월간 운영하면서 조직적으로 세월호 참사 유족 등 민간인을 사찰한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다. 사진은 2014년 5월 16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원회 대표단을 배웅하며 손을 잡고 위로하는 모습.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집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60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를 6개월간 운영하면서 조직적으로 세월호 참사 유족 등 민간인을 사찰한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다. 사진은 2014년 5월 16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원회 대표단을 배웅하며 손을 잡고 위로하는 모습.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자들을 수장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제안한 사실이 수사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기무사의 세월호 참사 유족 사찰 의혹을 수사해온 ‘기무사 의혹 군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기무사가 세월호 수장 방안을 청와대에 제안하고, 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조직을 구성해 그의 추종자들의 무전기 통신내용을 불법 감청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6일 발표했다.

앞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세월호 관련 조치 동정’ 문건을 공개,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6월 7일 ‘수장은 매장과 더불어 가장 오래된 장례의 하나’라면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수장 방안을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을 폭로했다.

특수단에 따르면 기무사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전 부대 차원에서 ‘세월호 관련 여망 및 제언 수집’의 이름으로 세월호 정국 조기 전환 방안을 수집했고, 그 방안으로 실종자 수색 포기를 위한 세월호 수장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특히 기무사는 참사 초기 실종자 수색을 조기에 종료하고 조기 인양 취지의 검토 보고를 올렸으나 인양 장기화가 예상되자 해상 추모공원 조성 및 희생자 수장 방안을 2014년 6월 7일 청와대에 최초 보고했다.

앞서 기무사는 6·4 지방선거 등 주요 정치일정을 앞두고 이른바 ‘세월호 정국’이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정국 조기 전환 출구 마련과 박 전 대통령 지지율 확보 등을 위해 ‘세월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했다.

기무사는 2014년 4월 28일 현장 상황 파악을 위해 TF를 구성했다. 같은 해 5월 13일에는 참모장(육군 소장급)을 TF장으로 하는 ‘세월호 관련 TF’로 확대했고, 같은 해 10월 12일까지 6개월간 운영했다. 기무사는 이 TF를 중심으로 세월호 유가족에게 불리한 여론 형성을 위한 첩보 수집에 나섰고, 수차례에 걸쳐 유가족 사찰 실행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사진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월호 TF는 참모장을 TF장으로, 현장지원팀(팀장 1처장)과 정책지원팀(팀장 정보융합실장)으로 구성됐다. 현장지원팀 아래에는 독도함(250부대장 등 4명), 진도 현장(610부대장 등 18명), 안산합동분향소(310부대장 등 3명)팀이 편제됐다.

610부대장은 실종자 가족이 머물던 진도체육관 등지에서 가족 개개인 성향(강성·중도 등), 가족관계, TV 시청내용, 음주실태 등 사찰 첩보를 수집해 보고토록 했다. 당시 부대장은 구속된 소강원 준장이다.

당시 610부대장은 현장에서 부대 보고시 ‘충성’ 구호 등 군 관련 용어 사용 금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외 다른 신분증 소지 금지, 적발 시 실종자 가족으로 위장할 것 등을 지시했다.

310부대장은 안산 유가족, 단원고 복귀 학생 동정, 유가족 단체 지휘부의 과거 직업과 정치성향, 가입 정당 정보를 비롯해 합동분향소 주변 시위 상황 등을 보고토록 했다. 당시 부대장이었던 김병철 준장도 구속됐다.

특수단은 당시 기무사 부대원들이 정국 조기 전환 방안으로 “실종자 부모가 강경한 태도로 나오는 경우 친인척들에 대한 적극적인 호구 조사를 벌여 신원 확인 후 이들과 우회적으로 보상금 지급 협상할 필요”, “정부는 지속 수색을 하겠다는 표면적 입장을 취하면서 부정적 여론을 이용하여 유가족의 수색 포기를 압박”, “세월호 선주·선장의 악행을 부각하여 국민 분노가 이들에게 표출되도록 대상 유도” 등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기무사는 또 2014년 6월 11일부터 유병언씨 사망 확인 때까지 유병언씨 검거를 위한 TF를 구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TF에서는 유병언 추종자들의 무전기 통신내용을 불법 감청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감청의 위법성을 제기한 실무자 보고서도 적법성을 강조한 내용으로 변경했다.

감청장비 투입 보고를 받은 청와대는“기무사만큼 중앙집권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은 없음. 최고의 부대임”이라고 독려한 내용의 문건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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