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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사법농단’ 의식해 형사합의 재판부 3곳 증설

서울중앙지법 ‘사법농단’ 의식해 형사합의 재판부 3곳 증설

한재희 기자
입력 2018-11-09 17:19
업데이트 2018-11-0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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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형사합의 재판부 3곳을 늘리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9일 “법원 관련 사건에서 연고 관계 등에 따른 회피나 재배당을 대비해 형사합의 재판장들의 의견을 들어 논의했다”며 “판사회의 운영위원회와 사무분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형사합의 재판부 3개를 증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을 담당하는 형사합의부는 기존 13곳에서 16곳으로 늘었다. 증설되는 형사합의부는 형사34부(부장 송인권), 35부(부장 김도현), 36부(부장 윤종섭)로 지정됐다. 재판부 구성원은 모두 민사 재판을 담당하고 있었다. 시행 시점은 오는 12일부터다.

법원이 형사합의부를 증설한 배경은 기존 형사합의부 재판장 가운데 상당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됐기 때문이다. 기존 형사합의부 재판장 13명 가운데 6명이 이번 의혹과 관련됐거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이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 내외부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들의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들끓었다.

연고 관계가 있는 재판부에 배당된다면 공정한 재판을 위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그러나 상당수 재판장들이 연고 관계가 있다면 재배당을 할 수 있는 재판부가 마땅치 않게 된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이 선제적으로 형사합의부를 늘린 데에는 자체적으로도 공정성 담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목적또한 내재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사법농단 재판의 1·2심을 대한변호사협회와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의 추천 등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특별재판부로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법원 관계자는 “증설되는 형사합의부는 기존 형사합의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새로 들어오는 형사 사건들을 배당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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