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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사건, 30년만에 법정에 선다

‘한국판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사건, 30년만에 법정에 선다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11-20 14:46
업데이트 2018-11-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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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대법원에 비상상고
재심과 달라 판결 번복은 불가
부산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어린 원생들이 부동자세로 아침 점호를 받는 장면. 당시 모든 원생들은 새벽에 일어나 4열 종대로 인원 점검을 받고 열을 맞춰 식당에 들어가 밥을 먹었다. 서울신문 DB
부산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어린 원생들이 부동자세로 아침 점호를 받는 장면. 당시 모든 원생들은 새벽에 일어나 4열 종대로 인원 점검을 받고 열을 맞춰 식당에 들어가 밥을 먹었다. 서울신문 DB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인권 침해 사건의 진실이 30여년 만에 가려진다.

대검찰청은 20일 문무일 검찰총장 명의로 대법원에 이 사건에 대해 비상상고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비상상고는 판결이나 소송 절차에서 위법이 발견됐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다.

형제복지원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수용시설처럼 운영됐다. 시민들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 등이 자행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12년간 운영되는 동안 513명이 숨졌고 일부 시신이 암매장되거나 실종됐다.

검찰은 1987년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을 수사해 불법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2년 뒤 7월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불법 인권유린의 지옥 형제복지원
불법 인권유린의 지옥 형제복지원 형제복지원 원생들이 작업장에 투입돼 일하는 모습. 당시 작업장에선 구타가 일상적으로 자행됐다. 서울신문 DB
앞서 지난 9월 13일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는 재수사가 진행 중인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할 것을 문 총장에게 권고했다.

문 총장이 권고를 수용해 비상상고를 청구하면서 형제복지원 재판이 열렸던 1987년 이후로는 31년 만에, 무죄 확정판결이 나온 때로부터는 29년 만에 대법원의 사건 심리가 다시 이뤄지게 됐다.

하지만 대법원 심리로 과거 판결이 틀렸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이미 확정된 무죄 효력은 바뀌지 않는다. 비상상고는 재심과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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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생존자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울신문 DB
지난 1월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생존자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울신문 DB
재심은 원심이 증거 등을 부당하게 판단해 생긴 사실관계 오류를 바로잡거나 적용된 법이 위헌으로 결정됐을 때 진행된다. 원칙적으로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서만 재심을 할 수 있다.

반면 비상상고는 유·무죄는 물론이고 면소·공소기각 등으로 확정된 판결도 대상이 된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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