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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사법농단’ 법관 탄핵, 의원들 대부분 찬성할 것”

하태경 “‘사법농단’ 법관 탄핵, 의원들 대부분 찬성할 것”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1-20 20:31
업데이트 2018-11-2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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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2018.10.23 연합뉴스
사진은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2018.10.23 연합뉴스
전국 대표 판사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의 탄핵소추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각 정당별로 법관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헌법에 법에 규정되어 있는 탄핵을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2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법관 탄핵은 일부 보수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삼권분립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이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탄핵 사유가) 명확하면 국회에서 누가 반대하겠나. 저는 대부분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왜 반대합니까’라는 김어준씨의 질문에 하 최고위원은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저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탄핵소추안 의결 시) 무기명 투표할 때 이탈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국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날 정기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법관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행위가 징계 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관회의의 이런 결정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현 시점에서는 법관 탄핵 추진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 최고위원과 같은 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에서 법관 탄핵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범죄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탄핵 대상을 특정하고 탄핵 사유를 구체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날에도 김 원내대표는 “(탄핵은) 그 사람의 신분을 박탈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하 최고위원은 합리적인 탄핵 사유가 명시된 소추안이 상정된다는 가정 아래 탄핵소추안이 통과(의결)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전망했다.

현행 헌법에 따라 법관의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소추안 의결 시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절차까지 완료되면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간다.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해당 법관은 파면된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의 탄핵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현재 의석 수는 129석. 전체 국회의원 숫자(299명)를 감안한다면 민주당 의원들만으로도 탄핵소추안 발의가 가능하다. 민주평화당(소속 의원 14명), 정의당(소속 의원 5명)도 소추안 발의에 동의한 상태다.

하지만 소추안 의결을 위해서는 최소 150석의 찬성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석 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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