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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해고·실업자도 노조 가입 허용”… 불만 역력한 재계

경사노위 “해고·실업자도 노조 가입 허용”… 불만 역력한 재계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8-11-20 17:48
업데이트 2018-11-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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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案 제시… 내년 1월까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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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근(왼쪽 두 번째)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관련 1단계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수근(왼쪽 두 번째)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관련 1단계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최근 노동계가 요구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해 ‘해고자와 실업자도 노동조합 가입·활동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익위원 안을 20일 내놓았다. 노동계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이어서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경사노위는 늦어도 내년 1월 말까지 노동계와 경영계의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익위원 안을 공개했다.
 공익위원들은 해고자와 실업자도 노조 가입이나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선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활동은 불가능하다. 이런 조항은 ILO 제87조와 상충한다. 따라서 관련법 개정을 통해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내용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들이 노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무원노조 가입 범위에서 직급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도 공익위원 안에 담겼다. 현재는 6급 이하 공무원만 노조 설립과 활동이 가능하지만 공익위원 안대로 법이 개정되면 고위 공무원도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퇴직 공무원도 노조의 결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선 초·중등교육법상 교원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지만 공익위원들은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는 교원도 노조 설립과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근 개선위원장은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노동자 단결권 부분은 노동계가 주장해 온 사항이 많고 경영계가 주장해 온 사항은 많지 않기 때문에 경영계가 불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은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 경사노위에 직접적인 당사자로 참여하는 데다 아직 원론적인 초안이라 입장을 밝히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계는 불만이 역력한 모습이다. 재계 관계자는 “공익위원 안의 주요 내용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과 노조전임자의 급여 자율화, 복수노조 기업 내 자율교섭 등인데, 이 경우 기존 노동법이나 노조법과 상충되는 문제가 있고 특히 개별 사업장뿐 아니라 노사관계 전반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면서 “노사정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방어권으로 파업 때 대체근로 허용,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와 같은 균형적인 입법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8-11-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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