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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교통안전 행복하회] 음주운전 사고 44%가 재범…사업용車 사고 사망자 2배↑

[2018 교통안전 행복하회] 음주운전 사고 44%가 재범…사업용車 사고 사망자 2배↑

류찬희 기자
입력 2018-11-20 17:36
업데이트 2018-11-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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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고 분석

총사고 건수 26%·사망자 39% 감소세
사업용 차량 음주사고 여전히 제자리
면허정지는 줄고 취소 수준 ‘만취’ 증가
사고 가해자 90% 집행유예로 풀려나
교통안전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일어난 음주운전 사고는 모두 11만 4317건으로 집계됐다. 2822명이 사망했고, 20만 1150명이 다쳤다. 사업용, 비사업용 차량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다.

2013년 음주운전 사고는 2만 6589건, 사망자 수는 727명이었다. 지난해에는 1만 9517건에 439명이 목숨을 잃었다. 5년 동안 음주사고 건수는 26%, 사망자 수는 39% 감소했다. 음주운전 위험성을 알리는 대대적인 캠페인과 집중 단속이 효과를 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통계를 자세히 보면 사업용 운전자가 문제다. 사업용 차량 음주사고와 사망자 수는 줄어들지 않았다. 해마다 1200여건의 음주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2013년 1239건에서 지난해에는 1183건으로 제자리다. 사망자 수도 2013년 23명에서 지난해에는 42명으로 늘어났다.

상습운전이 느는 것도 문제다. 지난달 28일 저녁 7시. 30대 김모씨는 서울 마포구 연남동 도로에서 음주운전 후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고 위협하면서 도주하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거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1%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그런데 조사 결과 김씨는 2007년부터 무려 네 차례나 걸린 상습 음주운전자였다. 음주측정을 거부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일도 있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재범사고가 잦다. 지난 9일 열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명묘희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하고 단속에 걸리는 일이 적어 음주운전을 반복하다가 사고로 이어진다”며 “상습운전자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 연구원은 최근 3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중 44%가 재범사고 즉, 상습음주운전 사고라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단속에서 3회 이상 적발자는 2010년 14.6%, 2011년 15.2%, 2017년 18.5%, 올해 10월 현재 19.3%로 늘어나는 추세다.

만취운전도 늘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 대비 면허 정지 건수 비율은 2013년 36.2%에서 지난해에는 34.5%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운전자 적발건수는 51%에서 56%로 늘어났다.

그래서 음주운전 처벌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5%)을 낮추고, 상습 음주운전자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법부의 음주운전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사고를 낸 사람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은 집행유예 선고로 풀려났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위험운전치사)를 낸 운전자에게는 최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게 돼 있다. 현재 단순 음주운전자에게는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8-11-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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