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씨줄날줄] ILO 핵심협약/이두걸 논설위원

[씨줄날줄] ILO 핵심협약/이두걸 논설위원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8-11-20 17:48
업데이트 2018-11-20 17: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유엔 산하의 대표적인 국제기구는?’ 국제노동기구(ILO)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상위에 자리할 가능성이 높다. ILO는 노동문제를 다루는 유엔의 전문기구로 1919년 창설됐다. 현재 187개국이 회원국이다. 유구한 역사와 인지도만큼이나 국제기구 중에서의 위상도 높다. 우리나라가 1991년 유엔에 가입한 직후 ILO 정식 회원국이 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ILO는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고용차별 금지 등의 분야에서 8개 협약을 핵심협약으로 분류하고 회원국을 상대로 이를 수용할 것을 권고한다. 회원국 중 76%가 8개 협약을 모두 비준했다. 그러나 한국은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관련 분야 협약은 비준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와 더불어 중국, 마셜제도, 팔라우, 통가, 투발루 등 6개국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국은 36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가장 적은 핵심협약을 비준한 국가이기도 하다. 우리가 ‘노동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나머지 핵심협약을 2019년까지 비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어제 공무원·교사의 노조 결성과 가입, 해고자의 노조 가입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익위원 안을 공개했다. 경사노위는 내년 1월 말까지 노동계와 경영계의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여전히 난관은 많다. 중요 멤버인 민주노총은 아직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았다. 재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해고자가 노조에 가입하면 외부 정치 문제를 노조에 끌어들이는 경향이 강화되고, 노조 전임자가 유급화되면 매년 정치파업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그러나 ‘결사의 자유’는 2000만명의 임금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게 ‘글로벌 스탠더드’이다. 우리 정부가 1996년 OECD 가입 당시나 각종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때 결사의 자유 등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노동 존중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에 해당한다.

내년 6월에는 ILO 출범 100주년 기념식이 열린다. 국회 연구 단체인 ‘노동존중 헌법가치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국회 헌법33조 위원회’는 지난 14일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며 “ILO 10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박수를 받으며 기조연설하는 장면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사정이 양보와 타협을 통해 바람직한 대안을 도출해 이러한 모습이 현실화되기를 바란다.

douziri@seoul.co.kr
2018-11-21 35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