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8일 한일위안부 합의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치유금 지급 사업을 해온 재단법인 화해치유재단이 발족 2년 4개월 만에 해산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재단의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재단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다고 공식 발표한 이날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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