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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확대·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등 도입

산지 확대·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등 도입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8-11-27 11:05
업데이트 2018-11-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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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자연이 주는 혜택 확대를 위해 산지 확대와 보호지역 주민에 대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등의 도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확정됐다고 밝혔다. 4차 전략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을 통해 모든 국민이 공평한 자연헤택 공유를 목표로 2019~2023년까지 5년간 추진된다.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5대 전략, 19개 실천목표를 담겼고 9개 부처·2개 청이 분야별 과제를 이행하게 된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많은 생태공간을 제공하고 보호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연간 40㎢ 감소하고 있는 전국의 산지를 2023년에는 연간 20㎢ 증가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훼손된 지역을 복원해 녹지공간을 늘려 미세먼지·폭염으로 인한 피해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생태계서비스 증진에 대한 노력을 보상해주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를 도입한다. 습지 보존을 위해 부득이하게 주민들이 영농에 제한을 받을때 일정부분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부처 협의와 관련 법률 개정을 거쳐 현 정부내 실제 보상이 이뤄지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호지역과 주민간 공존을 뒷받침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을 위해 현재 15.2%인 육상 보호지역 면적을 2021년 17.0%, 해양은 1.9%에서 10.0%까지 확대키로 했다. 위험요인 관리를 위한 생태계 피해우려 외래종도 155종에서 2023년까지 209종으로 늘려 국내 유입 차단 등에 나선다. 유승광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서식지 확대와 질적 개선, 생물종 다양성 증진 등 자연생태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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