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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한 채 244명 여객기 몰려던 JAL 부기장에 징역 10개월

취한 채 244명 여객기 몰려던 JAL 부기장에 징역 10개월

임병선 기자
입력 2018-11-30 12:30
업데이트 2018-11-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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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기준치의 아홉 배를 넘긴 만취 상태에서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에 계류된 여객기에 탑승하려 했던 일본항공(JAL)의 파일럿이 영국 법원으로부터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일워스 왕립법원의 필립 매튜 판사는 29일(이하 현지시간) JAL 부기장에서 해고된 지츠카와 카츠토시(42)가 244명의 승객이 탑승했던 여객기를 몰려 한 행위는 “너무도 소름끼치는 행동이라 심사숙고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매튜 판사는 “경험도 많아 비행기에 오르기 전 그렇게 오래 술을 마시면 만취할 것이란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12시간 이상 걸리는 구간이고 승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했는데 당신은 승객들을 위험으로 몰아넣으려 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동료들로 하여금 자신의 일을 은폐하고 상사들에게 보고하지 않도록 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키쿠치 야스히로 JAL 부회장은 법원 밖에서 취재진에게 다른 승무원들은 부적절하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28일 도쿄행 여객기에 오르려다 출발 50분 전 음주측정을 통과하지 못해 체포됐던 지스카와는 “참담한 굴욕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그는 법정 안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말끔히 면도하고 회색 정장을 입은 채로 완즈워스 교도소에 수감됐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100㎖당 189㎎으로 파일럿에 적용되는 기준치 20㎎의 아홉 배가 넘었다. 보통 잉글랜드와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운전자 알코올 기준치는 80㎎이지만 비행기 조종사에게는 더욱 엄격한 기준치가 적용된다.

보안요원이 술 냄새를 맡고 그를 멈춰 세웠더니 그는 전날 밤 위스키를 마신 게 덜 깨서 그런 것이라고 둘러댄 뒤 항공사 자체 음주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강변했다.

탑승이 거부된 그는 비행기 안에서 코트를 찾아와야 한다고 했다. 보안 책임자가 뒤따라 들어갔더니 화장실에 들어간 그는 가글링을 했는데 헹군 물로 자신의 입을 다시 헹굴 정도로 술이 덜 깬 상태였다고 검사가 말했다.

지츠카와는 자체 음주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기장에게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술 마시지 않았다고 거짓 보고를 한 것이 고작이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다.

이달 초 JAL은 해외 공항들에 새로운 음주 테스트 장비들을 구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이 항공사 파일럿들이 음주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사례는 19건에 이른다고 회사측이 밝혔다.

그를 변호한 빌 엠린 존스 변호사는 지츠카와가 우울할 때면 술을 찾았다며 “그는 알코올을 명상의 한 수단으로 사용해온 것 같다”고 말했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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