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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 “전창진 전 감독 KCC 코치로 등록 불허”

KBL “전창진 전 감독 KCC 코치로 등록 불허”

한재희 기자
입력 2018-12-03 12:23
업데이트 2018-12-0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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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진 전 인삼공사 감독
전창진 전 인삼공사 감독 연합뉴스
KBL이 전창진(55) 전 감독에 대한 등록을 불허했다.

한국농구연맹(KBL)은 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KBL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열고 전 전 감독에 대한 ‘무기한 등록 자격 불허’ 징계를 해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전 전 감독은 3년 6개월여 만에 KBL 복귀를 노렸지만 뜻을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됐다.

조승연 KBL 재정위원장은 “KBL 제반 규정과 팬들의 정서, 향후 리그의 안정성과 발전성을 고려해 오랜시간 격론을 벌였다”며 “회의를 통해 전 전 감독에 대한 등록을 불허한다는 결론을 냈다. 감독, 코치, 선수 등으로 KBL에 일체 등록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혐의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단순 도박 혐의가 대법원에 상고돼 있기 때문에 리그 구성원으로서 아직 부적격하다고 판단했다”며 “전 전 감독의 자필 탄원서도 읽어봤지만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는 것이 (징계 해제) 판단의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KCC가 전 전 감독을 수석코치로 임명하면서 전 전 감독에게 내려진 ‘무기한 등록 자격 불허’ 징계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열렸다. 전 전 감독은 2015년 4월 인삼공사 사령탑에 취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승부조작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KBL은 같은해 9월 ‘무기한 등록 자격 불허’ 징계를 내렸다. 2016년에는 승부 조작과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단순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전창진 전 KGC인삼공사 감독
전창진 전 KGC인삼공사 감독 연합뉴스
전 전 감독은 변호사와 함께 KBL센터를 방문해 재정위원회에 자신의 입장을 전달했다. 자필 탄원서를 재정위원회와 취재진에게 전달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재정위원회는 전 전 감독이 떠난 뒤에서 한참 동안 논의를 거듭하며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오전 9시에 시작된 재정위원회는 정오쯤에서야 끝났다.

전 전 감독은 재정위원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농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팬 여러분, 농구 관계자들에게 큰 피해를 드리게 돼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얘기하고 싶은 부분도 상당히 많았는데 그런 부분을 언제 다 말씀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어 “KCC 구단이 기회를 줘서 기쁘기도 하지만 걱정도 많이 됐다”며 “욕을 먹어야 한다면 제가 먹어야 하므로 저를 욕해주시고 구단에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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