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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강태경 대학원생 노조 부지부장 “강사 교원화로 학문 생태계 바꿔야”

[인터뷰] 강태경 대학원생 노조 부지부장 “강사 교원화로 학문 생태계 바꿔야”

기민도 기자
입력 2018-12-07 20:49
업데이트 2018-12-0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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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의결된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후폭풍이 거세다. 고려대, 중앙대, 한양대, 동아대 등 사립대는 시간강사 대량해고, 졸업이수 학점 축소, 강의 대형화와 같은 방법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강사법 대응에 나섰다. 2019년 8월부터 강사법이 시행되면 강사는 임용 기간 1년, 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받고, 방학 중 4대 보험 가입과 임금 및 퇴직금을 받게 돼 대학의 재정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전국대학원생 노동조합은 직접적인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학문 생태계를 바꾸기 위해 강사법 논란에 전면으로 뛰어들었다. 강태경 대학원생노조지부 수석부지부장은 8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논란을 예상했지만 강사가 교원지위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원이 되면 향후 대학의 행정에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며 “이는 대학이 계속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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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경 대학원생 노조 수석부지부장
강태경 대학원생 노조 수석부지부장
  강 부지부장은 “지방 대학에서 시간강사가 소리 소문 없이 잘려나가는 것이 제일 큰 우려 사항”이라며 “교육부의 재정지원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건비의 상승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하고 감사를 진행하면서 대학들의 구조조정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강 부지부장과의 일문일답. 

 →대학원생 노조가 왜 강사법 논란에 뛰어들었나.

 -우리나라의 강사제도는 교원의 위치를 양 극단으로 몰아가는 제도였다. 강사들은 교수가 되기 전까지 교원 임용을 위해 학계와 대학에서 눈치를 심하게 봐야 했다. 강사법에서 강사의 공개채용을 강화하고, 부당한 징계를 받았을 때 교원소청심사를 요청할 권한을 부여한 이유다. 또한 지금처럼 한 학기마다 강의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건강보험도 제공되지 않는 불안정한 지위의 일자리로 진출해야 한다는 점은 대학원생의 생활을 더욱 암울하게 하는 요소였다.

 →논란을 예상했으면서도 강사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유는?

 -강사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대학 내에서 교원으로서 일정한 주체로 인정받아야 학계의 위계관계도 평등해질 수 있다. 특히 국내 인문사회계 대학의 경우 다양한 세부전공 지식은 상당 부분 강사들에게 있다. 하지만 신분이 강사라는 이유로 이들의 지식은 ‘다른 것’이라기 보다는 ‘열등한 것’ 취급을 받기 일쑤였다. 이를 고치기 위해서도 강사제도는 반드시 바뀌어야 했다. 국회, 교육부, 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등이 함께 힘을 모아 수업의 규모와 강사 자리를 지켜낼 경우, 강사들 전반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

 →시간강사들에게서 가장 많이 들은 우려는 무엇이었나?

 -당장 강의를 하지 못하게 될까 봐 불안해하는 박사 수료생, 졸업생, 강사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다들 대학은 어떻게든 강사들을 줄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대학은 강사를 줄여왔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더 줄이지 않겠느냐는 걱정이 크더라. 또한 현장에서는 대학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있다. 오랜 경험에서 체득한 것으로, 대학은 어떻게든 편법을 찾아낸다는 것이다.

 →강사법 시행 후 대학 측은 실제로 강사를 줄이려고 했다.

 -대학이 강사를 줄이려는 의도는 분명히 있다. 이들은 지금까지도 많이 줄여왔다. 대학이 보다 수익성 있는 방향으로 대학의 교원들을 재배치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구조조정을 바라봐야 한다. 대학은 입학 정원에 따라 등록금이 고정이니, 강의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려 한다.

 →대학은 수년째 등록금도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대학에서 강사들의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1~3% 수준이다. 이는 전체 교원(전임교수, 비전임교수, 강사)의 인건비 중 3~10% 수준이다. 여기서 더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얼마 없다. 비용만 생각해서 무리하게 수업을 없애다가는 반교육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번에는 대학이 교육을 위해 부분적인 추가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피해를 보는 시간강사들도 있지 않나.

 -기존의 강사들 중 3~4개 강의를 하면서 그나마 생활이 안정된 분들이 다시 불안한 위치로 내몰릴 수 있다. 이분들이 한 학교에서 6학점 이하로 강의를 하게 되면서 2개의 대학에서 강의를 맡아야 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이 분들께는 죄송한 부분이 있다.

 →서울대 학장단이 강사법에 대해 우려하는 성명을 냈는데.

 -서울대 학장단은 수업 시수에 대해 팩트체크도 잘못된 상태에서 성명을 냈다. 성명에서 “소수의 강사가 일정한 수 이상의 강의를 의무적으로 맡게 돼 강의질이 떨어진다”고 했지만, 강사법에서는 6학점 미만으로 강의를 맡으라고 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도 명단에 들어 있던데, 서울대의 큰 실수로 기록될 일이다. 한편으론 너무 무심한 그 성명서는 한국의 엘리트가 얼마나 계급적 차별에 무심한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반면 한양대 교수들의 성명은 아주 반가운 일이었다. 이번 강사법 논란에 있어서 진지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준 사례다. 최소한 동료 교원과 연대하는 의식이 있는 조치라고 봤다.

 →지방에 알려지지 않은 대학의 시간강사는 조용히 잘려나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제일 큰 우려 사항이다. 이 때문에 교육부의 재정지원 확보가 중요하다. 인건비의 상승분을 보전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이 가능해지고, 대학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있는지 감사를 진행해서 투쟁이 없는 대학들의 구조조정을 최소화해야 한다. 강사법의 효과가 어떤 식이 될지는 앞으로 정부가 시행령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따라 달렸다. 그리고 이 시행령을 두고 협의하는 협의회의 결정이 중요해질 것이다.

 →대학원생 노조의 향후 계획과 하고 싶은 말은?

 -우리는 학부생과 강사들의 중간 연결고리가 돼 수업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대학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싸움을 키워갈 것이다. 전체 대학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대학교, 대학원 정책이 세워져야 한다. 대학이 10배 이상의 불평등한 임금격차와 최저 생계도 어려운 처지로 강사들을 몰아놓고 이걸 고치지 못하겠다고 하는 건 교육 기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한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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