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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 전기차 오너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 보는 중국

<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 전기차 오너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 보는 중국

김규환 기자
입력 2018-12-09 18:52
업데이트 2018-12-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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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굴러다니는 전기자동차의 운행 정보가 줄줄 새고 있다. 중국 대륙 현지에서 운행 중인 모든 전기자동차들은 의무적으로 중국 정부가 설립한 ‘전기차 감시기관’에 차량 운행에 관한 갖가지 정보를 낱낱이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중국 내에서 운행되는 모든 전기자동차의 각종 데이터를 받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전기차 각종 운행 데이터가 중국 정부기관으로 실시간 전송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한 중국인이 자신의 테슬라 전기차 모델X 옆에 서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중국 정부가 중국 내에서 운행되는 모든 전기자동차의 각종 데이터를 받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전기차 각종 운행 데이터가 중국 정부기관으로 실시간 전송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한 중국인이 자신의 테슬라 전기차 모델X 옆에 서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중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판매하는 세계 각국의 자동차 업체들은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상하이(上海)시 ‘전기자동차 공공자료 수집감시 연구센터’(전기자동차연구센터·SHEVDC)에 위치정보를 포함한 수십 가지에 이르는 각종 운행관련 데이터를 하나도 빠짐없이 전송하고 있다고 AP통신,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지난 3일 보도했다.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를 비롯해 제너널모터스(GM)와 포드, 독일 폭스바겐과 BMW, 다임러, 일본 닛산과 미쓰비시,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신생 벤처)인 NIO 등 세계 200여 개의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중국의 관련 법규에 따라 전기자동차연구센터에 각종 운행관련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온 것이다.

중국 상하이시 자딩(嘉定) 교외에 자리잡고 있는 전기자동차연구센터는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3년 전에 제정한 관련 법률에 따라 중국 내 모든 전기자동차 생산·판매업체들의 모든 운행정보를 수집해 중국 정부와 공유할 의무를 갖고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연구센터는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업체들의 운행 안전 상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감시 플랫폼’을 만들고 이를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감시 플랫폼과 공유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런 만큼 중국 현지에서 생산·판매돼 운행 중인 모든 전기자동차는 30초 간격으로 그 전기차의 위치와 노선, 속도 등을 포함해 운행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의무적으로 연구센터에 전송하고 있다. 이 운행관련 데이터를 통해 중국 정부는 전기자동차의 위치를 1m 범위 안에 정밀 추적할 수 있고 그 전기차의 운전자가 어느 곳을 방문하고 있는지도 리얼타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상하이에서 운행 중인 22만대가 넘는 전기자동차는 물론 중국 전역에서 110만대가 넘는 전기자동차가 중국 당국의 철저한 감시를 받고 있는 셈이다.

전기자동차연구센터 안으로 들어서면 벽면 크기의 스크린 여러개에 수많은 점들로 빛난다. 각각의 스크린은 중국 전역에 있는 중국인들이 살고 쇼핑하며 일하는 곳을 파악할 수 있는 거대한 실시간 지도를 만들어내고 있다. 찾고자 하는 지점을 클릭하면 각 운행 차량의 제조 및 모델, 마일리지, 배터리 충전량과 함께 식별 가능한 번호까지 화면에 뜬다. 이 화면은 그 지점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든 승용차에서 얻은 운행관련 데이터를 한 눈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딩샤오화 연구센터 부국장은 “이 연구센터는 교통관련 정책과 자동차산업 발전 계획을 세우기 위한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가 전기자동차의 운행관련 정보를 샅샅이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 운전자를 지속해서 감시할 수 있다는 점을 뜻한다. 이에 비해 전기차의 주요 시장인 미국을 비롯해 일본, 유럽 국가들의 경우 이런 종류의 실시간 운행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는다. 미국 등 서방의 정부나 법 집행 기관은 일반적으로 특정범죄 수사 상황에서만 개인 차량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으며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법원의 수집허용 명령이 필요하다. 이런 만큼 서방에서는 중국에서 수집된 운행관련 데이터는 인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문제는 중국 정부에 넘겨진 61종의 운행관련 데이터들에는 전기자동차 소유주가 어디에 살고 있고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어디에서 쇼핑을 하고, 어느 곳에서 기도를 하는 등 차량 소유자의 신상을 훤히 꿰뚫어 볼 수 있는 것들도 포함돼 있어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데 있다. 더군다나 테슬라와 폭스바겐, GM을 포함한 외국 전기차 업체로부터 전기차를 구매한 중국인들은 관련 정보가 정부와 공유된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AP에 따르면 전기차 보유자 9명 가운데 1명만이 운행 관련 정보가 정부와 공유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테슬라의 흰색 모델 X를 구입한 산쥔화는 “운행관련 정보가 제공된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전기차를 사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기자동차 회사가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공안당국에 이를 제공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말했다. FT는 “다수의 운전자가 (전기자동차 운행관련 데이터와 관련한) 규제에 따라 정부가 자신들을 지속해서 추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중“국 정부의 전기자동차 운행관련 데이터 요구는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국 정부 컨설턴트는 정부 정책평가에 참가하고 있다며 “전기자동차 업계는 운행관련 데이터를 귀중한 자원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전기자동차 운행관련 데이터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가스와 배터리 전력 사이를 전환하는 방법과 같은 독점적인 정보를 얻어 결국 중국 정부기관과 상업적 경쟁을 벌일 우려가 있다”고 데이터를 제공해서는 안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운행관련 데이터 공유가 자동차 업체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아니라 집권 공산당이 CCTV 등을 통해 중국인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감시 기능을 높이는데 이용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사생활에 대한 보호가 거의 없는 중국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다. 중국 정부는 중국 사회의 안정이나 공산당의 통치에 위협이 된다고 여겨지는 반체제주의자들에 대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으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감시체제도 동원하고 있다. 여기에다 운행관련 데이터 제공을 의무화시킨 중국의 법안은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와 연결된 차세대 커넥티드 카에도 적용돼 앞으로 더 많은 개인정보들을 수집하도록 할 것이라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 공안당국은 올해초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일부 지역에서 운행 차량에 위치정보시스템(GPS) 추적 장치의 부착을 의무화했다. 신장자치구 바인궈링멍구(巴音郭楞蒙古)자치주 공안국이 관내 자가용과 당정기관 관용차, 기업단체 소속 차량, 대형 중기, 중고차, 건설차량에 베이더우(北斗) GPS 장치를 반드시 달라고 지시했다. 당국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차량에 대해선 연료인 LPG와 휘발유, 경유 등을 제공하지 않고 매매도 불허하며 GPS 장치를 일부러 훼손하거나 고장을 내면 엄중한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지난 여름에는 자동차들이 도로변 판독장치를 통과할 때 식별할 수 있는 앞유리 무선주파수칩을 사용하는 차량을 추적하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사정이 이런 데도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은 전기자동차에만 적용되는 중국 국내법을 준수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요헴 하인츠만 폭스바겐 중국 지사장은 “운행관련 데이터가 감시하는데 사용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면서도 “운전자의 신원과 같은 개인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도 차량의 공공 안전을 개선하고 관련산업 발전과 인프라 계획을 촉진하며 전기차 보조금 프로그램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 데이터를 활용한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정부에서 국토안보부 장관을 지낸 마이클 처토프는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중국 사회는 감시가 일상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제공 의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중국 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기차 업체들은 운행정보 제공이 정말로 기업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었는지 정확히 따져 봤어야만 했다”고 처토프 전 장관은 강조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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