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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난폭운전’ 1년동안 2배로 급증한 이유, 알고보니…

일본 ‘난폭운전’ 1년동안 2배로 급증한 이유, 알고보니…

김태균 기자
입력 2018-12-10 15:02
업데이트 2018-12-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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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에 극단적으로 가까이 붙어 간다든지 차와 차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해 추월하는 ‘칼치기’를 한다든지 하는 난폭운전 적발건수가 올들어 일본에서 급증했다. 난폭·보복운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일본 경찰이 단속을 대폭 강화한 결과다. 지난해 보복운전으로 화목한 일가족에 참사를 안긴 가해 운전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 난폭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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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수입차 동호회원 검거
난폭운전 수입차 동호회원 검거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에서 올들어 10월까지 경찰에 적발된 ‘차간거리 미준수’ 사례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가 넘는 1만 873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9864건이 고속도로에서 발생했다. 일본에 ‘난폭운전’이라는 별도 항목의 통계는 없기 때문에 경찰은 차간거리 미준수 단속실적을 통해 대략적인 난폭운전의 실태를 추정하고 있다.
난폭운전도 처벌
난폭운전도 처벌
물론 1년 새 일본인들의 운전습관이 갑자기 거칠어져서 그런 것은 아니고 경찰이 난폭운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한 게 주된 원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속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난폭운전에 의한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감시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에 말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일가족 참사 관련 가해자 재판이 진행되면서 분노운전을 포함한 난폭운전의 위험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6월 5일 밤 한 20대 남성이 가나가와현 도메이 고속도로에서 옆에 가던 차에 대해 반복해서 보복운전을 한 끝에 결국 사고를 유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40대 남성 부부가 사망하고 두 딸에게 중상을 입혔다. 운전을 시작하기 직전 주차장에서 피해 남성으로부터 주차매너에 대해 주의를 들은 데 대한 보복이었다. 이 피의자는 10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23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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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전국 순회 착한운전 가상체험관에서 운전자들이 난폭운전과 착한운전을 비교 체험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제공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전국 순회 착한운전 가상체험관에서 운전자들이 난폭운전과 착한운전을 비교 체험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제공
일본에서는 난폭운전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교통사고 전문인 가모 다카야스 변호사는 “운전기록 영상을 남기는 블랙박스를 장착하고, 그 사실을 다른 운전자가 알수 있도록 차체에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고속도로에서 난폭·보복운전을 당할 때의 대응법과 관련해 “고속도로 노상에 바로 차를 세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휴게소에 진입하거나 일반도로로 나와 CCTV가 있는 편의점 앞 등에 차를 세운 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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