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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상납’ 남재준 2심 징역 2년…이병기·이병호 2년 6개월

‘특수활동비 상납’ 남재준 2심 징역 2년…이병기·이병호 2년 6개월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2-11 11:13
업데이트 2018-12-1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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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상납’ 항소심 선고 출석하는 이병기·남재준·이병호
‘특활비 상납’ 항소심 선고 출석하는 이병기·남재준·이병호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각각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2.11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뇌물공여 혐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는 무죄로 판단돼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11일 전직 국정원장들의 항소심에서 각각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남재준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남재준 전 원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중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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