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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임종헌 조서’ 들고 국회로 간 까닭은

법무부가 ‘임종헌 조서’ 들고 국회로 간 까닭은

나상현 기자
입력 2018-12-11 22:42
업데이트 2018-12-12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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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문건 작성 국회 위증 고발 설득

檢, 이인복 전 대법관 비공개 조사 마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국회 고발이 늦어지면서 검찰과 법무부가 직접 ‘의원 설득’ 작업에 나섰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의 국회 위증 혐의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가 지난 4일과 5일 증빙자료를 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을 찾아가 고발 필요성을 재차 설명했다. 검찰이 임 전 차장의 위증 혐의를 포착해 지난 10월 29일 여상규 법사위원장에게 고발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한 달이 넘도록 고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혐의는 국회 고발이 있어야 기소가 가능하지만 일부 야당 측 위원들이 ‘조서를 보고 판단하자’며 고발에 선뜻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조서를 포함, 위증 관련 증빙자료를 추출해 법무부에 전달했다.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들은 자료를 제출받진 못하고, 열람만 진행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2016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 보고서’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있음에도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작성한 적은 전혀 없다”고 증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국회로부터 고발장이 들어오는 대로 임 전 차장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그동안 소환 조사를 거부해 오던 이인복 전 대법관을 지난 9일 비공개로 조사했다. 이 전 대법관은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중요한 수사 대상으로 단순 참고인이 아니다”라고 말해 경우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12-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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