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철도 예매 승차권도 버스나 항공기처럼 별도의 수수료를 내지 않고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민권익위원회는 12일 철도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별도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시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SRT) 운영사인 SR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철도는 예매한 승차권을 변경하려면 위약 수수료를 지불하고 예매 승차권을 취소한 후 다시 예매해야 했다. 반면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이용객은 출발 1시간 전까지, 항공기는 출발 전까지 예매한 승차권의 탑승시간을 별도 비용없이 변경할 수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예매취소나 열차 출발 후 반환, 시간변경 등에 따른 취소·반환 수입액이 철도공사는 지난해 176억원이며 SR은 43억원에 이른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KTX 열차
연합뉴스
그동안 철도는 예매한 승차권을 변경하려면 위약 수수료를 지불하고 예매 승차권을 취소한 후 다시 예매해야 했다. 반면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이용객은 출발 1시간 전까지, 항공기는 출발 전까지 예매한 승차권의 탑승시간을 별도 비용없이 변경할 수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예매취소나 열차 출발 후 반환, 시간변경 등에 따른 취소·반환 수입액이 철도공사는 지난해 176억원이며 SR은 43억원에 이른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