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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단절’ 수용자 도운 교도관 등…법무부, 우수 인권공무원 14명 선정

‘가족 단절’ 수용자 도운 교도관 등…법무부, 우수 인권공무원 14명 선정

이근아 기자
입력 2018-12-12 23:02
업데이트 2018-12-13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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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법무·검찰 공무원 14명을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했다. 수상자 명단에는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강간사건을 재조사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 준 검사와 가족관계 단절 위기에 처한 수용자들을 도운 교도관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한 검사 3명, 검찰 수사관 3명, 교도관 4명, 소년보호교사 1명, 보호관찰관 1명, 출입국관리공무원 2명을 ‘2018년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의 인권존중 문화에 기여한 수상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칭찬과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법무부는 2012년 하반기부터 우수 인권공무원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올해 수상자 중 한 명인 부산지검 서부지청 이은우(여·38·사법연수원 42기) 검사는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강간 사건을 재조사해 가해자를 재판에 넘겼다. 이 검사는 피해자의 성격이나 일행과의 관계 등을 조사해 피해자가 당시 처한 상황에서 최대한 저항했음을 입증했다.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소된 가해자는 결국 법정 구속돼 피해자가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

이 밖에도 5명의 자녀를 방임한 지적장애인 부부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 자료를 수집해 미출생신고 자녀들의 출생신고를 한 대전지검 우미라(여·36) 검찰 수사관과 가족관계 단절 위기에 있는 수용자들을 가족접견 참여 대상자로 선정하게 한 밀양구치소의 사진하(50) 교도관 등이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8-12-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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