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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 소송서 ‘기각’

‘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 소송서 ‘기각’

유영재 기자
입력 2018-12-13 15:19
업데이트 2018-12-1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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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같은 소송 다시 낼 수 없어”
유족측 “기각 가슴 찢어져···억울”


1997년 이태원에서 흉기에 찔려 살해된 고(故) 조중필씨의 유족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태원 살인사건’의 아서 존 패터슨(왼쪽)·피해자 조중필씨의 어머니 이복수씨. 연합뉴스
‘이태원 살인사건’의 아서 존 패터슨(왼쪽)·피해자 조중필씨의 어머니 이복수씨.
연합뉴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 김동진)는 조씨 유족 5명이 진범 아더 존 패터슨과 처음 가해자로 지목됐던 에드워드 리를 상대로 낸 6억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 내용별로 각각 각하 및 기각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절차가 적법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아예 심리하지 않는다는 결정이고 기각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재판부는 우선 패터슨의 살해행위에 대한 유족들의 손해배상 요구는 적법하지 못하다며 각하로 판결했다. 이미 2003년 패터슨이 조씨의 부모에게 총 1억 8718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공모관계가 밝혀졌다고 해서 또 다시 패터슨에게 소송을 낼 수는 없다고 봤다.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해 진실을 밝히는 데 어려움이 생긴 것에 대해서도 패터슨이 아닌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패터슨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패터슨의 출국정지 조치를 연장하지 않은 검사의 책임이지, 패터슨이 출국한 자체만으로 불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패터슨과 ‘공범’인 리에 대한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족들은 지난 1998년 리가 조씨를 살해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냈다가 패소했는데, 이번 소송도 리가 직접 살해한 것인지 공모한 것인지만 바뀌었을 뿐 이미 판단이 내려진 살해행위에 대해 소송을 낸 건 같다는 설명이다.

선고 직후 원고 측 하주희 변호사는 “앞서 패터슨이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단독범행이 아닌 공동불법행위로 사실관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민사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봤다”고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 하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잘못으로 여기까지 왔는데도 피해자들이 권리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가가 항소를 취하하고 유족의 마음을 위로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지난 7월 1심에서 3억 6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정부 측이 항소해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조씨의 어머니 이복수씨도 이날 법정에 출석해 선고를 지켜본 뒤 눈물을 흘렸다. 이씨는 “21년째 고통을 받고 있고 재판이 있을 때마다 떨리고 가슴이 찢어지는데 이걸 기각하니 너무 억울해서 말이 안 나온다”고 말했다.

지난 1997년 조씨는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패터슨에 의해 흉기에 9차례 찔려 살해당했다. 검찰은 처음에 리를 범인으로 보고 기소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증거인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탓에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패터슨은 도주한 지 16년 만인 지난 2015년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았고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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