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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행정처 추가 압수수색…‘판사 블랙리스트’ 자료 확보

검찰, 법원행정처 추가 압수수색…‘판사 블랙리스트’ 자료 확보

입력 2018-12-13 11:16
업데이트 2018-12-1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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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13일 법원행정처 인사 담당 부서를 압수수색 중이다.
입찰 비리 연루된 법원행정처 직원들
입찰 비리 연루된 법원행정처 직원들 대법원 전자법정 구축 사업 과정에서 500억원에 달하는 입찰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법원행정처 전·현직 직원 5명이 14일 구속기소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행정처 청사 내 인사총괄심의관실과 인사1·2심의관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법관 인사 불이익과 관련된 문건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인사 담당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6일과 30일에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법행정이나 특정 판결을 비판한 법관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방안을 담은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취임 직후인 2012년과 이듬해에도 이 같은 문건이 생산된 단서를 잡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초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일자 세 차례에 걸쳐 진상조사를 벌이고도 문건의 존재를 밝히지 못했다.

검찰은 대법원이 문건을 알고도 은폐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차 조사를 주도한 이인복 전 대법관을 지난 9일 소환 조사했다. 또 자체조사 당시 사용된 PC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해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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