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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세대] ‘살아남은 아이들’은 어디로 갔나

[2030 세대] ‘살아남은 아이들’은 어디로 갔나

입력 2018-12-13 17:44
업데이트 2018-12-14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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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5개월 된 아이가 위탁모의 학대로 숨졌다. 뒤늦게 위탁모가 우울증을 오래 앓았으며 학대 의심 신고가 5차례나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많은 사람이 대체 경찰은 뭘 했냐고, 어떻게 자격도 없는 사람이 버젓이 위탁모 활동을 할 수 있었냐고 분노했다. 뭘 믿고 애를 맡겼냐며 아이의 부모를 탓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승혜 주부
한승혜 주부
그렇다면 질문을 조금 바꿔 보자. 왜 부모는 낯선 이에게 선뜻 아이를 맡겼을까. 왜 경찰은 의심스러운 정황 앞에서 그냥 돌아서고 말았을까. 답은 간단하다. 아이들을 돌보거나 맡아 줄 공공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보건 당국이 운영하는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부모가 이혼, 수감, 질병 등의 특정한 상황인 경우에 한하여, 혹은 아이가 학대를 당한 전력이 있을 때만 입소할 수 있다. 따라서 생활고나 우울증 등으로 양육능력이 없음에도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찾아낸 사설 위탁모에게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마저도 양육비를 부담할 의지와 여유가 있는 소수의 부모만이 이와 같은 선택을 한다. 그대로 방임하거나 스트레스를 못 이겨 직접 학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학대 경험이 있다고 무조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전국 60여개에 불과한 학대 피해 아동 쉼터의 정원은 시설별로 7명 남짓이다. 한 해 2만명이 넘는 피해 아동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현실이 이러하다 보니 경찰과 관련자들은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다. 가해자를 처벌한들 아이들은 달리 갈 곳이 없다. 결국 신고가 접수돼도 훈방과 경고 등 애매한 조치로 끝내기 마련이고, 이는 다시 심각한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학대 피해 아동 10명 중 9명이 5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 학대를 당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동이 문자 그대로 양육자에게 ‘맞아 죽는’ 사건이 반복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람들은 분노하고, 가해자를 비난하고, 청와대에 청원을 넣지만, 가해자에 대한 법적 절차가 끝나면 곧 관심을 잃는다. 정부 역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급급해하면서도 이미 태어난 아이들을 지키는 일에는 무관심하다. 피해 아동의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가 절실함에도 예산은 몇 년째 제자리다. 결국 ‘살아남은 아이들’은 그대로 잊혀지고 만다.

사설 위탁모 김모씨가 운영하던 시설에는 사망한 아동 말고도 아이들이 더 있었다. 부모와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4명의 아이들이 그 뒤 어디로 갔는지는 밝혀진 바 없다. 며칠 전에는 한 남성이 안 자고 보챈다는 이유로 22개월 된 아들을 놀이터에 방치해 사람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그런데 이는 사실 지난해에 발생한 일로 아이 아빠가 징역을 선고받으면서 다시 화제가 된 건이다. 그때 놀이터에서 밤을 지새우고 다음날 발견됐다는 아이는, 온몸에 모기향과 담뱃불의 흔적이 가득했다는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2018-12-1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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