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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AS] “北, 비핵화 50% 달성하면 평화협정 체결 가능”

[뉴스 AS] “北, 비핵화 50% 달성하면 평화협정 체결 가능”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8-12-16 17:52
업데이트 2018-12-17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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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硏 ‘한반도 평화협정 시안’ 보니

남·북·미·중 평화협정 체결 공감대 형성
비핵화·평화협정 선후 없이 병행 추진
협정 발효 이후 90일이내 유엔사 해체
한·미, 비핵화 완료 이후 군비통제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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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전협정’ 서명
북·미 ‘정전협정’ 서명 남북 정상이 지난 4·27 판문점선언에서 최초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하고 북·미 정상이 6월 싱가포르선언에서 이를 확인하면서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사진은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유엔군 수석대표인 윌리엄 해리슨(왼쪽 탁자) 미국 중장과 북한 인민군 수석대표인 남일(오른쪽 탁자) 대장이 정전협정에 서명하는 모습.
서울신문 DB
2018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사상 최초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65년간 지속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자 정부의 통일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통일연구원(원장 김연철)은 지난 12일 평화협정에 대한 협상이 2019년 시작될 수 있다고 전망하며 ‘한반도 평화협정 시안’을 공개했다. 연구원은 시안이 평화협정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 자료일 뿐 최종안이거나 정부의 공식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평화협정 체결 시점을 북한 비핵화 약 50% 달성 시점으로 잡고 시안에 유엔군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군의 감축이 포함되면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지 않아도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논쟁이 가열되는 모습이다.

연구원은 평화협정의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 가능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고 봤다. 1990년대 남한과 북한, 미국 등은 평화협정 논의를 위한 회담을 여러 차례 개최했지만 협정 체결의 당사자 문제와 주한미군 문제,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선후 문제 등에 대한 당사자 간 이견이 뚜렷해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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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올 들어 평화협정 체결의 당사자는 남·북·미·중 4자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북한이 주한미군에 대한 유연한 입장을 보이면서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청신호가 켜졌다.

남은 쟁점인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선후 문제에 대해 연구원의 시안은 병행 추진 노선을 채택했다. 과거 한·미는 선 비핵화·후 평화협정, 북한은 선 평화협정·후 비핵화를 주장하며 대립했다.

연구원은 평화협정이 비핵화와 군비 통제, 관계 정상화를 촉진·보장할 수 있도록 북한의 비핵화 50% 달성 시점을 2020년 초반으로 가정하고 이때 협정을 채택하도록 하는 시안을 구상했다.

다만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연계시키면 평화협정 체결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시안 제4조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다루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의 확장 핵억지 제공 금지, 한반도의 비핵지대화에 관한 조약 체결 등 협상을 좌초시킬 수 있는 뇌관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행돼 머지않은 시기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섞는 것보다는 비핵화의 출구로서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시안에는 협정 발효 이후 90일 이내에 유엔군사령부 해체에 동의하고 남북이 외국군과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을 하지 않으며, 한·미가 북한의 비핵화 완료 이후 한반도의 구조적 군비 통제에 착수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되는 2020년 이내에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에 관한 협의에 착수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시안을 작성한 김상기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16일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정전협정 준수 이행을 주된 임무로 삼는 유엔사 해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한·미가 북한의 비핵화 완료 후 한반도의 구조적 군비 통제에 착수한다’는 원칙적 내용을 1안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시안에는 전쟁 종식을 선언하고 경계선을 획정하며 불가침과 안전 보장을 공약하고 비핵화와 군비 통제에 대해 합의하며 한반도 평화관리기구 신설 및 양자관계 발전에 대해 합의하고 마지막으로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위한 협력에 대해 합의하도록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8-12-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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