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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씨 보안관찰 해제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씨 보안관찰 해제

입력 2018-12-17 20:57
업데이트 2018-12-1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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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주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
강용주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인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 강용주씨에 대한 보안관찰이 해제됐다.

법무부 산하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강씨에게 보안관찰처분 면제 결정을 내렸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 강씨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을 해제하라고 최종 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 법원에서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내용으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강씨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한 점 등을 고려해 위원회가 판단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는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실현돼 의미가 깊다”며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넓히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두환 정권 집권 당시인 1985년 전남대 의대를 다니던 강씨는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돼 1심에서 사형을,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김대중 대통령 취임 1주년인 1999년 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보안관찰법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뒤 3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보안관찰 대상이 된다. 대상자로 지정되면 3개월마다 주요 활동 내역, 여행지 등을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강씨는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수 차례 기소됐다. 보안관찰 처분이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신고의무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2002년, 2010년 각각 기소돼 벌금 50만원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6년에도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강씨는 자신의 보안관찰처분에 대한 직권면제를 요청했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양중진)는 처분을 면제해달라고 지난 10월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시민단체들도 보안관찰 해제를 법무부에 촉구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8-12-1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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