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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세파라치가 필요한 이유/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세파라치가 필요한 이유/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8-12-17 22:06
업데이트 2018-12-17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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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세무서에 갔다가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탈세를 제보해 보상을 받는 이른바 ‘세파라치’가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이다. 탈세 제보자에게 정부가 세금을 추징해 거둔 가산세의 절반을 포상금으로 주며 신고를 유도했다고 한다. 로마시대 들어서는 탈세 제보를 금지했다. 탈세 제보로 인한 상호불신 등 사회적 폐해가 심했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는 법에서 탈세 제보를 권장하고 있다. 지능화, 고도화된 탈세 수법에 맞서 국민의 자발적 감시망을 활용한 것이다. 탈세는 일부 의사, 변호사 등 얌체 고소득자가 한다. 환자가 성형수술 비용을 현금으로 내면 치료비 10%를 할인해 준다며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지급 단말기에서 돈을 인출해 내도록 유도하는가 하면 회계처리 담당자를 병원장 측근으로 내세워 탈루소득을 챙기는 방식이다. 하지만 두 사람 간 사이가 틀어지면 곧바로 탈세 제보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퇴사하면 세무서에 한번씩 들러 매출 누락 정보를 제공하고 포상금을 받는 것이 퇴사의 필수코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라는 얘기가 세무업계엔 파다하다.

탈세포상금 제도는 효과가 있다. 최근 5년간 탈세 제보로 추징한 세액이 연평균 1조 4043억여원이다. 포상금 지급한도를 최근 5년 새 1억원에서 40억원으로 올린 게 주효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지급된 포상금은 연평균 91억여원으로 추징세액 대비 0.6%선이다. 정부가 약속한 지급률은 5~20%다.

어제 탈세포상금 관련 주목할 만한 사건이 있었다. 수십억원 상당의 탈세 정보를 제공했는데도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다. 제보자 A씨는 2014년 자신이 2년간 근무한 회사의 탈세 정보를 국세청에 제보했다. 세무서는 이를 바탕으로 수입금액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약 267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안내했다. 하지만 A씨는 국세청이 2015년에 이 회사를 상대로 추가 추징한 세금 100억여원도 자신의 제보로 인한 부분이 포함됐다며 4억 2500만원의 포상금을 줄 것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 자료는 법인세 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세금도둑을 잡아줬더니 국세청 심보가 도둑 못지않네. 저러니 제보를 안 하려 하지”라며 국세청을 꼬집었다.

익명신고 등 포상급 지급이 되지 않는 사례가 아니라면 탈세 제보가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진다는 신뢰를 주는 세무행정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탈세감시체계는 더 강화될 게다.

박현갑 논설위원 eagleduo@seoul.co.kr
2018-12-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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