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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美·日 ‘독감만으로도 이상행동 가능’…처방 뒤 임의 중단땐 골든타임 놓쳐

[팩트 체크] 美·日 ‘독감만으로도 이상행동 가능’…처방 뒤 임의 중단땐 골든타임 놓쳐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8-12-30 22:44
업데이트 2018-12-3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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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먹어도 될까요

잇단 추락사고와 인과관계 불분명
2년 전 11세 사망은 부작용 인정돼
공급량 늘며 부작용 건수 함께 증가
타미플루
타미플루
지난 22일 오전 타미플루(성분명 오셀타미비르인산염)를 복용한 중학생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데 이어 같은 날 밤 고등학생이 ‘페라미플루’(타미플루와 같은 항바이러스 치료제로 정맥 주사로 투여하는 약물) 주사를 맞고 아파트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타미플루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타미플루 부작용을 우려하는 10건의 국민청원이 게시됐다. 타미플루를 둘러싼 혼란과 쟁점을 30일 들여다봤다.

→추락 사고의 원인은 타미플루 탓인가.

-인과 관계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독감 자체 또는 타미플루’가 혼란과 섬망(병적 정신상태) 자체를 포함한 심각한 정신적 변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여기서 독감 자체가 원인이라는 것은 독감에 걸렸을 때 정신적 이상 증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후생노동성도 최근 8년간 역학조사한 결과 독감만으로도 이상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2007년 고위험 환자를 제외한 10세 이상의 미성년 환자에 대해 타미플루 투약을 보류했던 것을 지난 8월 해제했다. 다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2016년 타미플루 복용 후 이상 증세로 추락해 사망한 11세 남자아이에 대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정해 9500여만원의 의약품 피해구제 보상금을 지급했다.

→타미플루 복용을 중단해야 할까.

-의사 처방으로 타미플루를 복용하고 있다면 임의로 중단해선 안 된다. 타미플루는 하루 2번 5일간 복용하는 약인데, 중도에 중단하면 바이러스에 내성이 생겨 다음번에 타미플루를 복용해도 낫지 않을 수 있다. 타미플루의 효과는 독감 증상 발현 후 하루 혹은 이틀 내로, 이때를 놓치면 치료가 어렵다. 소아나 청소년이 타미플루나 오셀타미비르 계열 치료약을 처방받았을 때 보호자는 적어도 이틀 이상 아이를 혼자 두지 않도록 해야 한다.

→타미플루 복제약이 늘면서 부작용도 증가했나.

-타미플루 특허 만료에 따라 현재까지 국내 제약사 52곳에서 163개의 복제약을 출시했다. 타미플루 부작용은 2015년 209건, 2016년 257건, 지난해 164건, 올해 9월까지 206건이었다. 복제약에 따른 부작용은 2015년 23건, 지난해 82건, 올해 9월까지 179건이 보고됐다. 복제약이 늘어남에 따라 부작용도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복제약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성분이 같고 제조법과 효능·효과도 같다. 공급량이 늘었기 때문이지 복제약으로 인해 부작용 건수가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른 대체재는.

-‘먹는 독감 치료제’는 타미플루를 포함한 오셀타미비어 계열 치료제가 유일하다. 그 외 허가된 의약품 중 정맥주사 형태로 주입하는 페라미플루와 흡입형인 ‘리렌자’가 있다. 페라미플루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0만원 이상 고가이며 이상 행동이 부작용으로 나타난 바 있다. 리렌자는 건보 적용이 되지만 7세 이상에게만 투약할 수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12-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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