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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서영교 ‘재판 청탁’ 매우 심각…직권남용 공범될 수도”

서기호 “서영교 ‘재판 청탁’ 매우 심각…직권남용 공범될 수도”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1-17 16:25
업데이트 2019-01-1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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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 파견된 판사를 불러 재판에 넘겨진 지인 아들을 선처해달라고 ‘청탁’한 일에 대해 서기호 변호사가 “매우 심각한 사태”라면서 서 의원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서 변호사는 국회의원 재직 때인 2015년 당시 서 의원과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서 변호사는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서 의원의 해명처럼) ‘단순히 억울한 사연이 있었으니까 전달했다’, ‘잘 봐달라’는 추상적인 청탁을 한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다”면서 “그렇게 청탁이 이뤄진 다음에 하루 만에 국회 파견 판사로부터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그 다음에 해당 법원의 법원장으로, 법원장에서 담당 판사로까지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그 청탁이 전달됐고, 실제로 청탁했던 대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매우 심각한 사태”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의 ‘재판 청탁’은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로 기소하면서 드러났다. 서 의원은 2015년 5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때 임 전 차장에게 “총선 때 연락사무소장으로 일한 지인의 아들이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됐는데 죄명을 공연음란으로 바꿔주고 형량도 선처해달라”고 청탁했다.

서 의원은 당시 국회 파견 판사를 만난 일이 기억이 나지 않고, 설사 만났다고 해도 억울한 사연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서 변호사는 “서 의원이 잘못한 것은 분명하다”면서 “지금 사실대로 솔직하게 인정하고, 정말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여기서 지금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면 정말 더 심각하게 (문제가) 확대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견 판사의 진술에 따르면 매우 구체적인 청탁이고, 그 청탁 내용이 파견 판사가 임종헌 차장에 보낸 이메일에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움직일 수 없는 물증까지 확보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은 서기호 변호사가 정의당 국회의원을 지낼 때의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서기호 변호사가 정의당 국회의원을 지낼 때의 모습. 연합뉴스
서 의원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국회 파견 판사가 당시 임 전 차장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서 의원이 ‘이씨(서 의원 지인의 아들)가 공연음란 의도는 있었지만 강제추행 의도는 없었고, 추행의 의사가 없었으니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서 변호사는 국회 파견 판사가 서 의원의 청탁을 구체적으로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이유로 “그 당시에 상고법원에 대해서 (양승태 대법원장 재직 시절) 법원행정처가 올인하고 있을 때인데, 서 의원이 원래는 찬성을 했었다가 좀 유보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면서 “법원행정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급해진 것이다. 그래서 서 의원에게 재판에 대한 민원을 들어주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상고법원에 대한 찬성을 이끌어내려고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의 청탁 이후 일어난 일을 보면, 비록 죄명은 변경되지 않았지만 서 의원 지인의 아들은 징역형을 피해 벌금 500만원의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 변호사는 “이 사건을 보면 피고인이 공연음란죄로 이미 기존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바리맨’”이라면서 “또 이 사건 같은 경우 (피고인이) 단순히 한 5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바지를 내리고 이렇게 바바리맨 행동을 했던 게 아니라, 거의 1m 가까운 데서 그 행동을 하면서 껴안으려고 했다. 이것은 또다시 범행을 다시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최소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고,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청탁을 하게 되면 서 의원은 단순한 청탁이 아니라 직권남용죄의 공범이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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