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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안부→공공수사부, 이름만 바꾸면 달라질까요

檢 공안부→공공수사부, 이름만 바꾸면 달라질까요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01-17 23:14
업데이트 2019-01-18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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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됐던 ‘공익부’ 내부 반대에 변경

“노동·선거 분리” 개혁위 권고 거부
檢 “대공·선거·노동 전문성 살릴 것”

대공·선거·노동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 공안부가 공공수사부로 바뀐다. 당초 공안부를 개편하며 노동을 업무에서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이름만 변경하는 방안으로 확정됐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서 한발 후퇴한 안이다.

17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검은 공공수사부로 공안부 명칭을 바꾸는 방안을 법무부에 보고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개편 방안을 검토한 뒤, 상반기 중으로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6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공안부에서 노동과 선거를 분리하라고 권고했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검토를 지시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공안부 폐지 여론까지 나왔다. 검찰은 공익부로 이름을 변경하는 방안, 노동을 분리하는 방안 등을 두고 논의했지만 내부 반대에 부딪히자 공공수사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공안부의 주요 업무인 대공·선거·노동 사건 중 노동이 90.2%로 가장 많고, 과거 공안의 핵심 업무였던 대공은 0.1%인 점이 고려됐다.

이에 따라 대공, 선거, 노동 등 기존의 공안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 대검 공안부는 공공수사부로, 간첩 사건을 담당하는 공안1과는 공안수사지원과로, 선거 담당 공안2과는 선거수사지원과, 집회·시위와 노동을 담당하는 공안3과는 노동수사지원과로 바뀐다. 검찰 관계자는 “대공, 선거, 노동 업무를 같은 검사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각 파트를 병렬식으로 나눠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며 “과거 대공 업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를 다루는 부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직제·인력 개편 없이 이름만 바꾼 것은 과거와 크게 다를 것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공, 선거, 노동 사건의 특성이 다른데 ‘공공수사부´라는 이름으로 묶여져 있는 만큼 전문성을 살리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공안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지닌 용어를 바꾼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노동을 분리하라는 개혁위의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01-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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