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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는 답이 아니다/김경두 정책뉴스부장

[데스크 시각]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는 답이 아니다/김경두 정책뉴스부장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9-01-17 23:14
업데이트 2019-01-18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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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 정책뉴스부장
김경두 정책뉴스부장
2019년 7월. 모두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는 노동계 추천 위원 3명이 불참한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구간을 3.5~4.4%로 결정했다. 앞서 노동계 추천 위원들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률을 5% 미만으로 정해 놓고 각본대로 이끌고 있다”고 수차례 회의를 보이콧했다. 한 노동계 위원은 “이런 ‘빅 픽처’를 그리려고 정부가 연초부터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를 강하게 밀어붙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결’을 주장한 경영계도 불만이 가득했다. 우리 경제 여건상 내년 최저임금을 무조건 동결했어야 했는데, 정부가 노조 눈치를 보다가 ‘경상성장률’(물가상승률+실질성장률) 수준으로 올렸다는 것이다. 결국 3.5~4.4% 구간에서 최종 최저임금 인상률을 확정할 ‘결정위원회’는 노사 반발로 첫 회의조차 열지 못해 파행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한동안 냉각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

가상의 상황이지만 마치 어제 본 것처럼 기시감이 느껴지는 것은 왜 일까. 최근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개편안을 보고 누구나 한 번쯤 떠올렸을 법한 일이어서 그런 것 같다. 그런데 정부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편안이라고 자화자찬한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 초안을 토대로 만든 것인데 말이다.

지난 30년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병폐는 고질적인 노사 갈등의 재현이었다. 여기에 공익위원들의 전문성·독립성 부족과 미리 인상 상한선을 정한 정부의 노골적인 개입이 있다. 문재인 정부도 대선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을 향해 달리다가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그럼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로 이런 난제들을 풀어 낼 수 있을까. 되레 1년 내내 노사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마음에 안 들면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는 우리의 노사 협상 문화를 감안하면 이원화 구조는 필연적으로 더 많은 충돌과 갈등을 예고한다. 중재 노력도 전보다 두 배나 더 들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은 단순히 사전적 의미만으로 접근할 수 없다. 아르바이트생부터 570만 자영업자, 중소기업, 물가상승률, 수출까지 한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키워드로 자리잡았다. 지난해 최악의 일자리 감소 원인으로 최저임금 탓을 하는 이들이 많은 데서도 알 수 있다. 그런 중차대한 최저임금을 여전히 노사 협상 능력과 정치권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 노사 ‘밥그릇 싸움’과 정치권 ‘표퓰리즘’에 한국 경제가 볼모로 잡혀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노사 결정 방식에서 벗어나야 할 또 다른 이유로는 최저임금이 ‘인상 한계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8350원(월 174만 5000원). 예컨대 한국노총의 1인 가구 표준생활비(시급 1만 800원, 월 225만 7000원)를 한계점으로 삼는다면 29%, 시급 1만 2000원(월 250만 8000원)으로 정한다면 대략 44%까지 인상할 여력이 남아 있다. 그 이후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최저임금은 근로자 생계비, 소득분배율,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노동생산성, 복지 수준 등 객관적인 데이터와 합리적인 거시경제 분석 틀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 딱 떨어지는 숫자 앞에 노사 교섭력과 정치력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의미다.

그런 점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최저임금위원회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독립성을 법적으로 보장해 정부 개입과 외부의 정치적 영향력을 원천 차단한다. 또 노사 참여를 최대한 줄여 경제전문가들이 최저임금을 정하는 ‘게임 체인지’로 가야 한다. 최저임금 결정은 더이상 노사 당사자만의 일이 아니다.

golders@seoul.co.kr
2019-01-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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