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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금융감독체계 개편 특별위원회’ 설치 이유/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론] ‘금융감독체계 개편 특별위원회’ 설치 이유/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19-01-21 17:36
업데이트 2019-01-2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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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금융 당국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 사이에 갈등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조사, 키코(KIKO) 사건 재조사, 금융기관 종합검사 부활, 금융위의 금감원 예산 삭감 조치에 대한 금감원의 반발, 금감원이 운영하는 특별작업반(TF) 활동에 대한 금융위의 전수조사 방침 등 여러 마찰음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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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로 협조를 잘해야 할 두 기관 사이에 왜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걸까. 근본 원인은 잘못된 금융감독 체계에 있다. 금융정책 당국인 금융위가 금융감독 권한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금융업 인가권, 금융감독 관련 규정 제정권 등을 통해 감독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 검사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금융감독 집행기관이다. 두 기관이 금융감독 기능을 나눠 갖고 있다. 더욱이 관련법상 금융위는 금감원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상하관계’에 있는 셈이다. 이런 관계에 있는 두 기관이 어떻게 서로 협조를 잘할 수가 있는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체제다. 오죽했으면 전임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을 방문해 ‘혼연일체’(渾然一體)라는 액자 선물을 했을까. 혼연일체가 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는데도 말이다.

수직적으로 이원화된 감독기구 체제에서는 올바른 감독 정책이 나오기도 어렵다. 금융위는 금융기관 검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니 시장 상황을 반영한 제대로 된 감독 정책을 수립하기도 어렵다. 금감원도 감독규정 개정권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 시장에서 파악된 문제점을 반영한 제도 개선 조치를 적시에 취하기도 어렵다.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 체제인지는 2013년 ‘동양그룹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금감원은 동양증권이 계열사 발행 부적격 등급의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을 불완전 판매한다는 것을 검사를 통해 알게 됐다. 금감원은 금융위에 관련 감독 규정을 개정해 이를 막아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듯이 금융위는 무려 1년이 넘은 뒤에야 감독 규정을 개정했다. 실기한 셈이다. 단일 감독기구가 있었으면 바로 감독 규정 개정이 이뤄져 적절한 감독이 이뤄질 수 있었던 사안이다.

또 하나 사례가 있다. 지난해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고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와 실무가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꾸렸다. TF는 보고서를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감독 규정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이런 사항은 금융위 소관이다. 금융위는 이런 개선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학자들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폄하하기도 했다. 이렇게 시장의 문제를 파악해도 필요한 제도 개선이 적시에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비효율적인가. 이런 비효율적 금융감독 체계에서는 금융 혁신과 금융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개편이 필요한 이유다.

금융위 해체가 답이다.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감원으로 넘겨 명실상부한 독립적인 금융감독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가 아닌 독립된 기구가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게 된다. 금융정책이 경제정책이나 조세정책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기획재정부가 금융정책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제 및 국내 금융정책 기능의 통합도 이룰 수 있다.

더불어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있어야 한다. 내부에 합의제 의사 결정 기구인 위원회를 두고 비상임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로 해야 한다. 예산 결정과 운영의 독립성 보장도 필요하다. 전문성을 기르지 못하는 직원 순환보직제를 지양하고, 외부 전문가 채용을 늘려야 한다. 특히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금융감독기구에 대해 감사원이 ‘정책 감사’를 해서는 안 된다.

몇 차례 금융감독체계 개편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했다. 이해당사자인 관료들이 주도했기 때문이다. 관료들이 관여해서는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이뤄질 수 없다. 이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감독체계 개편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올바른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외국도 금융 현안이 있을 때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 위원회가 개혁안을 마련한다. 금융감독기구 체제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2019-01-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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