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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잉 게이트로 번지나… 美, 항공당국과 유착 수사 착수

보잉 게이트로 번지나… 美, 항공당국과 유착 수사 착수

이석우 기자
입력 2019-03-19 18:00
업데이트 2019-03-1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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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737맥스 승인 과정 전방위 조사… 해당 관계자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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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잉 737맥스’. EPA 연합뉴스
‘보잉 737맥스’.
EPA 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잇단 추락 사고를 낸 보잉 737맥스 기종의 승인 과정 등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보잉과 항공당국의 유착 관계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 ‘보잉 게이트’로 확대될 조짐까지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현지시간) 법무부 차원의 별도 수사가 시작되는 등 미 정부의 전방위적 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교통부가 산하 연방항공청(FAA)의 보잉 737맥스 기종의 승인 과정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의 별도 수사는 매우 이례적이다. 워싱턴DC 대배심은 지난 11일 에티오피아항공의 737맥스8 기종의 사고 직후 해당 기종의 안전 승인 과정에서 연방항공청과 보잉 간 이메일, 메시지, 통신 기록 등을 제출하라고 연방항공청에 명령했다고 WSJ는 전했다. 이와 함께 보잉의 해당 기종 개발 관계자에게도 소환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배심의 소환 및 자료제출 명령은 ‘법무부 형사과 검찰관’ 명의로 이뤄졌다.

이는 중대 형사 범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경우 대배심이 기소하도록 한 규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가 해당 기종의 승인 과정 등과 관련해 해당 관계자들의 기소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BEA)도 18일 에티오피아항공과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 소속 보잉 737맥스8 기종 추락 사고 간 비슷한 점이 블랙박스 분석 결과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런 유사점은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도 확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도 보잉 737맥스8의 자국 내 운항을 지난 14일부터 영구적으로 금지했다고 이날 확인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9-03-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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