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임 전 차장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윤종섭)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주요 쟁점에 대해 직접 변론을 펼치며 검찰과 날 선 공방을 벌였다.
특히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예산 3억 5000만원을 현금화해 대법원장 격려금으로 썼다는 혐의에 대해 임 전 차장은 “공보관실이라는 기구나 조직이 편제돼 있지 않아도 실질적 의미에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공보판사를 중심으로 공보·홍보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며 “부처의 상황적 예산 편성 전략의 하나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재판에 참석한 한 검사가 웃자 임 전 차장은 정색하며 “검사님 웃지 마세요”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반발한 검찰이 “이건 주의를 주셔야 할 것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재판장은 임 전 차장에게 “방금 검사를 향해 지적한 건 변론 내용은 아닌 것 같다”며 “그런 건 재판장이 지적할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재판장이 “앞으로 그런 발언을 삼가 달라”고 하자 임 전 차장은 “주의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증거 인멸 정황을 두고도 공방이 펼쳐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지난해 6월 법무법인 여직원의 남편 명의로 차명 휴대전화를 개설해 사건 관계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사무실에서 발견된 USB에서 136개 파일이 삭제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자 임 전 차장은 “2018년 2월 3차 법원 조사 이후엔 (통화가) 2번 정도밖에 없다”며 “검찰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나쁜 인상을 심으려 한다”고 반발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9-03-20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