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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아현 화재’ 피해 소상공인 보상 확정… 최대 120만원 보상받는다

KT ‘아현 화재’ 피해 소상공인 보상 확정… 최대 120만원 보상받는다

이은주 기자
이은주 기자
입력 2019-03-22 11:21
업데이트 2019-03-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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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아현 화재로 서비스 장애를 겪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1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KT 가입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데 이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확정한 것이다.

KT는 22일 소상공인연합회, 상인 단체,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상생보상협의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상생협력지원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KT는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청, 한국은행 등 다양한 정부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일소득, 현금계산 비중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산정했다. 상생보상협의체는 서비스 장애복구 기간의 차이를 고려해 총 4개 구간으로 나누고 1~2일은 40만원, 3~4일은 80만원, 5~6일은 100만원, 7일 이상은 최대 1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대상은 여신전문금융법에 의거해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연매출 30억원 이상 소상공인 가운데 KT 인터넷 또는 전화 장애로 카드결제 또는 주문 영업을 못해 피해를 본 경우다.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연 매출 50억원 미만 도소매업도 포함됐다.

KT는 지난해 12월 1차 접수를 받은 뒤 3월 22일까지 2차 추가 접수를 받았다. 미처 신청을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오는 5월 5일까지 6주간 온라인으로 추가 접수를 받으며 5월 중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KT측에 따르면 마포, 용산, 서대문, 은평구 지역 내 피해보상 신청 대상자는 약 2만 3000명으로 추산되며 현재까지 총 1만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보상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보상 신청은 소상공인연합회(오프라인 및 소상공인연합회홈페이지)와 KT온라인(KT홈페이지, 마이케이티 앱)으로 가능하다.

KT는 아현 화재 이후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헬프 데스크’를 운영하며 무선 라우터, 무선 결제기, 착신전환 서비스, 임대폰 등을 무료 제공하고 빠른 복구를 위해 동케이블을 광케이블로 전환하는 작업을 실시한 바 있다.

이필재 KT마케팅부문장(부사장)은 “화재로 인해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면서 “이번 일을 거울삼아안정적으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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