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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3명 중 1명은 ‘사장 갑질’ 피해… 고용청에 신고하세요

제보자 3명 중 1명은 ‘사장 갑질’ 피해… 고용청에 신고하세요

기민도 기자
입력 2019-07-16 23:20
업데이트 2019-07-17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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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암수술 연차내자 “안 돌아가셨잖아”

중소기업 등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빈번
고용청, ‘근로감독 사건’ 적극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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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욕을 하며 괴롭히는데 사장에게 신고해야 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첫날인 16일 사용자의 괴롭힘 행위를 고용청에 신고하고, 고용청은 이를 근로감독 사건으로 적극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사용자에게 신고하게 돼 있지만, 직장인들이 대표이사나 사장의 잘못을 회사에 신고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날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이 단체에 접수된 이메일 제보자 중 신원이 확인된 제보자 세 명 중 한 명은 회사의 대표이사나 사장의 갑질을 토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공공기관은 상사의 갑질이 많지만, 중소기업과 소기업으로 가면 사장의 갑질이 많다는 게 직장갑질 119의 설명이다. 특히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사장의 친인척이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사장의 갑질 신고가 어렵다.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A씨는 “시설에서 장애인들에게 원장 개인 소유의 밭일을 하게 하고, 개인적인 잡일과 심부름을 시킨다”고 제보했다. 시간 외 근무를 허위 작성해 사회복지사들을 착취해왔다고도 했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커피머신 수입업체에서 일하는 B씨는 사장의 폭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사장은 일을 가르칠 때마다 ‘X팔, 개XX, XX 새끼’라고 B씨에게 욕을 했다. 폭언은 점점 심해지고 심지어 손으로 툭툭 치기도 했다. 사장은 부모의 암 수술을 하루 앞두고 연차를 쓰려는 다른 직원에게도 “부모님이 안 돌아가셨으면 쉴 필요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괴롭힘 행위자가 대표이사일 경우 괴롭힘 금지법상 이사회 등 취업규칙에 명시된 기구에 신고할 수 있기는 하다. 직장갑질 119의 최혜인 노무사는 “소규모 회사에는 이사회가 있을 리가 없고, 현실적인 대안도 아니다”라면서 “대표이사의 괴롭힘 행위는 괴롭힘 금지법 위반으로 고용청에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직장갑질119는 이날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한 달을 ‘대표이사 갑질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해 사장들의 갑질을 제보받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위반되는 제보는 정부에 근로감독 청원을 할 예정이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9-07-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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