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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원장 사퇴 거부’ 박순자 징계 절차 들어간 한국당

‘국토위원장 사퇴 거부’ 박순자 징계 절차 들어간 한국당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7-17 19:43
업데이트 2019-07-1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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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윤리위, 오는 23일 징계 수위 결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박순자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는 가운데 그의 소속 정당인 자유한국당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박순자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자유한국당 윤리위는 17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박 의원 징계안을 심의해 징계 절차 개시 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면서 “박 의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오는 23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당규에 명시된 징계사유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 등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음에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불출석했을 때 등이다.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로 구분한다. 즉 자유한국당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징계 수위는 제명이다.

현재 자유한국당 안에서는 국토교통위원장직을 둘러싸고 자리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직을 맡고 있던 지난해 7월 자유한국당은 국회법에서 보장하는 임기 2년인 국회 상임위원장을 1년씩 나눠 맡기로 구두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합의에 따라 최근 자유한국당 몫인 보건복지위원장,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장 등은 교체됐다.

하지만 박 의원은 위원장직에서 물러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제 임기가 1년이라고 말한 분은 없었다”면서 “20대 국회 후반기 위원장으로 선출된 만큼 국회법 취지에 맞게 위원장직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후임 국토교통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같은 당의 홍문표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박 의원은 당 의원총회에서 세 번씩이나 만장일치로 결정한 위원장직을 넘길 수 없다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결국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지난 10일 박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했다.

현행 국회법이 상임위원장 임기를 상임위원과 마찬가지로 2년으로 정하고 있어 자유한국당의 징계 결정이 박 의원을 강제로 국토교통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차기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자유한국당 공천에는 결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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