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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살맛 나는 직장 만들기/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열린세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살맛 나는 직장 만들기/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입력 2019-07-18 17:28
업데이트 2019-07-19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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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됐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산업 현장에서는 환영과 우려의 상반된 목소리가 섞여 나오고 있다. 기업과 사업주 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소 주관적이어서 허위 신고와 남용을 우려하는 반면 노동조합과 직원 입장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법률로 금지한 점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을 산재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 직장 안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졌기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이 입법되고 시행된 걸까? 땅콩회항 사건으로 불거졌던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직원들에 대한 갑질, 직원의 뺨을 때리고 무릎 꿇려 사과를 강요하거나 짧은 시간에 보이차 20잔을 마시게 한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엽기적인 괴롭힘, 운전기사에 대한 폭언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종근당 회장의 갑질과 괴롭힘, 종합병원 간호사들 사이에서 발생한 직장 괴롭힘의 하나인 ‘태움’문화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직장 갑질과 괴롭힘이 결국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깨운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66.3%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서는 직장인의 73.3%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는 일부 기업에서 발생하는 임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우리 사회 직장인 상당수가 겪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괴롭힘을 가하는 행위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뿐만 아니라 같은 근로자도 행위자가 될 수 있다. 파견법에 따른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 관계에서도 행위자가 나올 수 있다.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근무 형태를 불문하고 근로자라면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배려의무가 있다고 우리나라 법원은 인정한다. 배려의무란 근로자의 인격권 보호와 쾌적한 근로환경 제공 의무를 말하는데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배려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자에 대한 배려의무를 법제화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의 자율적이고 능동적 대응을 중요하게 여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기준법에 벌칙 조항을 둠으로써 괴롭힘 금지를 강제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해결은 사업장별 상황에 맞춰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두지 않은 것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유다.

직장 괴롭힘 문제에 기업과 사업주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의 생명과 건강에 피해를 주고 기업에도 법적·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킨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이직 경험자의 48.1%가 이직 사유로 직장 괴롭힘을 꼽았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원의 이직 및 업무능력 저하의 직접적인 요인이 돼 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피해자의 업무 저하에 따른 근로시간 손실분, 대체인력, 괴롭힘 조사 비용 등을 추산한 결과 괴롭힘 1건에 대한 기업 손실비용이 1550만원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대한항공, 한국미래기술, 종근당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가 된 사업장은 기업 이미지 하락에 따른 손해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선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위반 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 법률적 분쟁 비용도 발생할 수 있다.

올해 개최된 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 총회에서는 제190호 협약으로 ‘직장에서의 폭력 및 괴롭힘 방지 협약’을 채택했다. 협약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폭력 및 괴롭힘 방지’ 권고안과 결의안까지 채택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국제사회에서도 기준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2019-07-1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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